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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치조골성형수술은 별도 산정 가능 한가요?
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2022.4.1. 시행)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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