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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65세이상 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적용
○ 차상위: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C')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만성질환자('E', 'F')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적용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0%, 2종 수급권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적용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보험급여과-5563호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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