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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적출술(DRG)을 시행하다가 발생한 방광파열에 대해 수술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자궁적출술) 이외에 수기료를 추가로 산정할 수 있나요?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추가산정 방법(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질병군 수술에 따른 합병증 혹은 처치 중의 우발적인 천자 및 열상 등으로 실시한 수술은 추가산정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자궁적출술 시행중 발생한 방광파열 수술료는 추가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6호(2015.1.30.)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추가 산정방법”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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