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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공동간병을 받고 있긴 하지만 환자 인지상태가 정상이라면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환자 개인별 영양관리 및 치료식 질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치료식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영양사가 면담이나 식사 순회(Meal rounding)시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종류 및 사유,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치료식 수용도 또는 식이요구 등을 파악하여 반영하는 환자별 영양관리를 말합니다.
이런 도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입원환자와 소아환자 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보호자와 실질적 보호자 역할을 하는 개별간병인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환자를 함께 간병하는 공동간병인의 경우에는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적용할 수 없으며, 요양기관 내 있지 않은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영양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입원 중인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산정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치료식 영양관리료 수가산정 관련」(보험급여과-5676호, 2015.10.16. 시행)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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