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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후 동일치아에 재충전시 산정기준과 충전재료에 따라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재충전은 동일 치면이 아닌 동일치아로 이전에 치료를 받았던 충전면수와 관계없이 재충전 당일 충전 면수의 소정점수 50%를 인정합니다.
또한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로 동일치아에 1개월이내 및 복합레진으로 동일치아에 3개월이내 재충전시, 복합레진 충전 50%+와동형성 50%를 인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산정합니다.
-아울러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6개월 이내 동일치아에 재충전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50%를 인정합니다.
관련 근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주요 개정사항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3호, 84호 관련, 2020.5.1. 적용)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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