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간병인 등 제3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해도 되나요?
처방전(전자처방전 포함)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환자를 직접 관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며,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합니다.
다만,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여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④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련 근거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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