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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고자 하는 치료(또는 검사)가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본인부담 100:100을 치료받아도 되나요?
질환의 진단 및 치료는 환자의 요구가 아닌 해당 치료의 실시목적 및 유용성 등을 고려한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에서는 모든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는 급여 또는 비급여로 구분하여 법령과 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을 요양급여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된 비급여대상이 아닌 경우 요양기관 또는 환자 임의로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별표2] 비급여대상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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