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후에 개인사정으로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아가지 않아 다시 병원에서 의사 진료 후 처방전을 재발행 받았습니다. 같은 약을 처방 받았음에도 진찰료를 또 지불해야하나요?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처방전 사용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처방전 사용기간 경과 후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처방전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종전 처방전에 의해 약제를 조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방전 재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에 재차 내원해야 하며, 재발급 여부 결정을 위해 의사가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에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의사 판단하에 재진찰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처방전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처방전 재발급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제2018-269호, 2019.1.1. 시행)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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