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65세이상 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적용 ○ 차상위: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C')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만성질환자('E', 'F')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적용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0%, 2종 수급권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적용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보험급여과-5563호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
2023. 3. 18.
[심사기준]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외래 진료 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본인 부담합니다. 관련 근거「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인정기준」 (고시 제2011-10호, 2011.2.1. 시행) 출처와 기타 정보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3.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