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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425

[심사기준] 입원진료 중 타병원 진료 입원 중에 다른 병원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하나, 환자에게 최적의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처치 및 수술, 방사선치료 등을 받도록 할 경우에는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의뢰한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청구하며, 진료비정산은 해당 요양기관간 상호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은 진료를 의뢰한 기관의 진료형태에 따른 본인일부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관련.. 2023. 3. 18.
[심사기준]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65세이상 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적용 ○ 차상위: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C')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만성질환자('E', 'F')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적용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0%, 2종 수급권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적용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보험급여과-5563호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 2023. 3. 18.
[심사기준] 임플란트 제거술과 치조골성형수술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치조골성형수술은 별도 산정 가능 한가요? 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2022.4.1. 시행)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2023. 3. 18.
[심사기준] 고위험 임산부 초음파 건강보험 혜택 고위험 임산부의 초음파 급여기준이 궁금합니다. 초음파 검사 시 ‘고위험 임신의 범위’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르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제5절 초음파 검사료에 분류된 나-951 나(1)의 ‘주’항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임부의 질환상태(임신성 당뇨병, 임신성 고혈압 등) 나)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임부 자궁의 이상(여성생식기종양, 자궁경관무력증, 자궁기형 등) 다) 정상 분만이 불가능한 태반의 이상(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등) 라)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 마) 자궁 내 태아 성장지연 관련 근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1-183호, 2021.7.1.시행.. 2023. 3. 18.
[심사기준] DRG 이외 수술 산정 자궁적출술(DRG)을 시행하다가 발생한 방광파열에 대해 수술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자궁적출술) 이외에 수기료를 추가로 산정할 수 있나요?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추가산정 방법(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질병군 수술에 따른 합병증 혹은 처치 중의 우발적인 천자 및 열상 등으로 실시한 수술은 추가산정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자궁적출술 시행중 발생한 방광파열 수술료는 추가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6호(2015.1.30.)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추가 산정방법” 출처와 기타 정보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 2023. 3. 18.
간병인이나 가족이 처방전 발행 가능할까요?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간병인 등 제3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해도 되나요? 처방전(전자처방전 포함)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환자를 직접 관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며,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합니다. 다만,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여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 2023. 3. 18.
[심사기준]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 환자가 공동간병을 받고 있긴 하지만 환자 인지상태가 정상이라면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환자 개인별 영양관리 및 치료식 질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치료식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영양사가 면담이나 식사 순회(Meal rounding)시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종류 및 사유,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치료식 수용도 또는 식이요구 등을 파악하여 반영하는 환자별 영양관리를 말합니다. 이런 도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입원환자와 소아환자 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보호자와 실질적 보호자 역할을 하는 개별간병인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환자를 함께 간병하는 공동간병인의 경우에는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적용할 수 없으며, .. 2023. 3. 18.
[심사기준] 동일치아 재충전 건강보험 충전후 동일치아에 재충전시 산정기준과 충전재료에 따라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재충전은 동일 치면이 아닌 동일치아로 이전에 치료를 받았던 충전면수와 관계없이 재충전 당일 충전 면수의 소정점수 50%를 인정합니다. 또한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로 동일치아에 1개월이내 및 복합레진으로 동일치아에 3개월이내 재충전시, 복합레진 충전 50%+와동형성 50%를 인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산정합니다. -아울러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6개월 이내 동일치아에 재충전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50%를 인정합니다. 관련 근거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주요 개정사항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3호, 84호 관련, 2020.5.1. 적용) 출처와 기타 정보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 2023. 3. 18.
[심사기준]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외래 진료 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본인 부담합니다. 관련 근거「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인정기준」 (고시 제2011-10호, 2011.2.1. 시행) 출처와 기타 정보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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