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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전문의 부재와 전문재활치료료 산정

by 정보알리미!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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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전문의 부재와 전문재활치료료 산정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부재중일 때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전문재활치료료는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에서만 전문재활치료를 산정토록 한 것은 전문재활치료의 특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처방 후 환자에게 직접 재활치료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절한 재활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전문재활치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휴가 중에는 전문재활치료료를 산정하지 않음이 원칙이므로 재활전문의의 휴가 중에 발생한 전문재활치료료는 휴가일수에 관계없이 휴가 초일부터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재활의학과전문의가 장기부재시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여부에 대한 민원회신 통보」(보험급여과-588호, 2008.5.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7장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주’항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부재중 전문재활치료료 산정 가능 여부.pdf
0.16MB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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