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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환자들이 원하는 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 선택식을 운영해도 되나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환자의 원에 의하여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식사종류별 가격을 산정하고,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요양기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입원환자식대 세부기준」 (고시 제2021-184호, 2022.7.1. 시행)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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