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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인플루엔자 환자 격리(입원 병실 비용)

by 정보알리미!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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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인플루엔자 환자 격리(입원 병실 비용)
[심사기준] 인플루엔자 환자 격리(입원 병실 비용)

인플루엔자 환자도 격리실 입원료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한가요?

격리실 입원료는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고,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고시 2022-181호「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인플루엔자의 격리기간은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기준인 공고 2022-191호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에 따르면, ‘증상발현 후 5일’간의 격리실 입원료를 인정하고, 명시된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 결과 및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추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격리병실 입원대상자가 격리병실이 없어 1인실에 불가피하게 입원하는 경우에는 격리실 입원료 수가에 따른 ‘일반격리실(1인용) 입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급병실료 차액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고시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공고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pdf
0.17MB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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