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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당일 감기 등을 이유로 추가 진료를 받는 환자의 진찰료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특정 질환에 대한 진찰을 하여 진찰 이외에 의사의 처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진찰료는 초진(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하여 산정 가능한 진료행위 및 약제 처방전 발급
또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동일 의사에게 검진 결과에 대해 다른 날 설명을 듣는 것은 검진결과 상담에 해당되어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으나, 검진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단계적 정밀검사 또는 별도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 (고시 제2017-249호, 2018.1.1.시행)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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