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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영상 진단 판독료

by 정보알리미!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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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영상 진단 판독료
[심사기준] 영상 진단 판독료

방사선 영상촬영이 매우 많은데, 영상에서 특이사항이 확인되는 건에 대하여만 판독소견을 작성·비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영상진단료(단순·특수) 소정점수에는 촬영료(소정점수의 70%)와 판독료(소정점수의 30%)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의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또는 치료 목적의 영상 판독소견을 시술(수술)기록지에 기록한 경우에는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판독소견서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및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 등을 포함하여 환자치료(치료계획)전까지 작성하여 하며, 부득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정상소견으로 확인되더라도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촬영료(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246가(1)」, 「다-246가(2)」, 「다-246가(3)」, 「다-246가(5)」, 「다-246가(6)」, 「다-246가(7)(가)」, 「다-246가(7)(나)」, 「다-246가(7)(다)」, 「다-246가(7)(라)」, 「다-246가(7)(바)」, 「다-246가(8)」 및 「다-246가(9)」항목은 각 항목에 해당하는 촬영료 및 판독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 2017.7.1.시행)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pdf
0.20MB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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