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부재중일 때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전문재활치료료는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에서만 전문재활치료를 산정토록 한 것은 전문재활치료의 특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처방 후 환자에게 직접 재활치료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절한 재활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전문재활치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휴가 중에는 전문재활치료료를 산정하지 않음이 원칙이므로 재활전문의의 휴가 중에 발생한 전문재활치료료는 휴가일수에 관계없이 휴가 초일부터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재활의학과전문의가 장기부재시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여부에 대한 민원회신 통보」(보험급여과-588호, 2008.5.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7장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주’항
출처와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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