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영상 진단 판독료
방사선 영상촬영이 매우 많은데, 영상에서 특이사항이 확인되는 건에 대하여만 판독소견을 작성·비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영상진단료(단순·특수) 소정점수에는 촬영료(소정점수의 70%)와 판독료(소정점수의 30%)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의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또는 치료 목적의 영상 판독소견을 시술(수술)기록지에 기록한 경우에는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판독소견서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및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 등을 포함하여 환자치료(치료계획)전까지 작성하여 하며, 부득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 작성하여야 ..
2023. 3. 20.
[심사기준] 입원환자 치료식이란
치료식 식대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치료식’이란 질환 상태에 맞는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하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검사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식사가 해당됩니다.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받는 환자(건강보험)에게 영양관리를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제공하는 식사의 종류, 제공사유,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1인당 1일 40명 이하의 환자에게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한 경우 산정 가능하며, 요양기관은 치료식 영양관리료[신규·변경] 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기관은 치료식 영..
202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