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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날 위내시경과 대장경검사를 동시한 경우 내시경 소독료 2회 산정이 가능한지요?
내시경 세척·소독료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 관련, 2017.1.1.적용)에 의거 위내시경검사와 대장내시경검사를 동일 날 시행하는 경우는 검사부위가 전혀 다르고 세척·소독도 별도로 실시해야 하므로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각각 산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04호, 2022.9.1.시행)
내시경 세척·소독료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 관련, 2017.1.1.적용)
Q4. 위·대장 내시경을 각각 검사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2회 산정 가능한지?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2회 산정 가능함.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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