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정산방법(소멸시효 및 심사청구절차) 통보
(재활지원과-1817호, ’05.6.9.)
장애인 의료비 지급 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 의료기관의 착오청구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장애인 의료비 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아야 함
추가적인 심사청구 절차
⇒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법 제30조상의 이의신청 기간(90일)에 구애받음이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요청을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장애인 의료비지원의 취지를 감안하여 의료기관의 급여비용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업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다만, 의료급여법상의 소멸시효(3년)를 도과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해당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직접 청구하여야 함
장애인의료비 정산방법 보완 통보
(재활지원과-2670호, ’05.8.24.)
장애인의료비 지급을 위한 추가적인 심사청구절차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착오청구, 청구 누락 등에 있어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법 제30조(이의신청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90일)에 구애받음이 없이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가”, “나” 항의 경우에는 이미 장애인 의료비가 청구되어 심사결정(확정)된 사항이므로 의료급여법 제30조에 의거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니 관련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급여비용 총액 중 일부가 심사조정되어 이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장애인의료비)의 변동이 발생된 경우
나. 의료급여2종 장애인 건으로 본인부담금을 실제 수납하지 않았음에도 본인부담금을 받은 것으로 착오기재 후, 전산코드는 장애인의료비로 청구하여 장애인의료비 지급과 더불어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출처
자료의 출처는 2023년 의료급여 실무편람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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