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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DRG 치료재료 별도 부과

by 정보알리미!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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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DRG 치료재료 별도 부과
[심사기준] DRG 치료재료 별도 부과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중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하여 치핵절제술을 실시하는 치핵근치술(Q3017)의 경우에 치료재료인 원형자동문합기(B1201022)가 별도산정 가능한가요?

가.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는 질병군 진료에서 소요되는 모든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정하여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이며, 질병군 점수 외 별도보상 가능한 급여, 선별급여, 비급여항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고 있습니다.

나. 질병군 포괄수가제에서는 전액 본인부담과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입원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는 급여에 해당하며, 급여에는 포괄수가와 별도보상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다. 포괄수가제 별도보상 항목은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과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별표 2의4)질병군 급여항목, (별표 2의5)질병군 선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 보상됩니다.

라. 따라서, 포괄수가제 별도보상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재료로 포괄수가 비용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고, 질의하신 원형자동문합기(B1201022)는 질병군 별도보상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산정 할 수 없습니다.

마. 아울러, 질병군 급여·비급여 별도보상 항목은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 -> 업무안내 -> 자료방 -> 질병군포괄수가(DRG)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 중 순번 876번, 877번(질병군)의료행위·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목록(’23.2.1.기준)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과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별표2의 4)질병군 급여항목, (별표2의 5)질병군 선별급여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RG관련 치료재료 별도 산정 가능여부.pdf
0.19MB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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