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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령 관련 질의응답 모음(일반검진, 암검진 등)

by 정보알리미!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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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령 관련 질의응답 모음(일반검진, 암검진 등)

들어가기 앞서

건강검진은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중 하나로 건강을 위하여 질병이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관리함으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검진, 암검진, 특수검진, 영유아 검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이라면 필수로 받아 건강 증진을 도모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있어 사업 규정이나 운영 방법에 대해 모호한 점들을 건강검진 사업편람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펴낸 자료를 통해 질의응답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원문에는 국가검진에대 한 설명과 각 사업, 예산집행과 정산 보고 그리고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관리까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원문 하단에 첨부한 사업안내 PDF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원 중 일반 내원 검진만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원은 임상
병리사와 방사선사를 두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시 검진 일일 평균인원을 15명 미만으로 한다는 확약서(별도 양식 없음)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 제출 이후 일일 평균인원이 15명 미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시행규칙 별표 1의
인력기준 다와 라),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의 역할을 검진의사가 실시하여야 함
- 단, 방사선사는 장비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에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조영검사 및 유방촬영을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은 방사선사가 반드시 필요함


2. 일반검진기관과 암검진기관으로 동시에 지정받는 경우 인력기준은?

일반검진기관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암검진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연간 검진인원을 실 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 25명당 의사 1인이 필요함
- 또한,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급 기관에서 일일 평균 검진 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단, 조영검사를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의 경우 일일 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의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급 기관이더라도 방사선사 필요함)

3.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동시에 출장검진하는 경우에 인력기준은?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시행규칙 별표 5)의 일반검진 인력기준에 따라,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의사 1명을 두어야 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도 가능)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도 각 1명 이상을 두어야 함(시행규칙 별표 5).
- 암검진 출장검진만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70명당 의사 1명과 간호사, 방사선사도 각 1명 이상을 두어야 함
-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동시에 출장검진하는 경우에는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일반검진 인
력기준에 따름

 

4. 검진기관 인력을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로 신청해도 검진기관 지정이 되는지?

간호사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개념이므로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에서 간호
조무사를 갖출 경우 검진기관 지정할 수 있음


5. 검체검사 위탁은?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시설기준의 라목(임상검사를 하는 시설),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혈액학검사기기, 혈액화학분석기)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2호)
※ 건강검진 실시기준(제2020-313호,. 2020.12.24) 별표 9 참조


6. 방사선 공동장비 이용은?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
기준의 라목, 시설기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3호)
※ 요양기관에서 장비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요양기관현황신고서와 양측 요양기관 대표자와 요양기호가 확인된 공동이용계약서 사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음
방사선 공동장비 이용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적용되며, 장비 공동이용 여부의 확인은 「검진・ 인력・시설 및 장비현황」(ʻ검진기관 지정신청서ʼ 첨부서식)과 「공동이용계약서」(특정서식 없음) 사본으로 함
- 방사선 영상과 판독소견서는 해당 검진기관 내에 비치하도록 함


7.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검진기관은?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폐암검진을 실시하려는 검진기관임(시행규칙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폐암검진을 실시하려는 의사는 반드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
하여야 함 내원과 출장검진기관으로 동시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은 의사를 검진기관 내와 출장검진 장소에 각 1명 이상 두어야 함
- 폐암검진교육은 의사2인(영상의학과 전문의1명을 포함)이 영상판독, 결과상담 교육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단 영상의학과전문의가「암검진실시기준」별표5에 따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는 해당 영상의학과전문의 1명으로도 인력기준은 충족함.


8. 검진기관별 이수 교육과정은?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을 실시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8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검진, 구강검진, 영유아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운영주체: 공단) 폐암검진을 실시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고시 암검진실시기준 별표5에서 정하고 있는 폐암검진 영상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및 결과상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운영주체: 국립암센터)


9.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에서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을 정한 이유는?

출장검진기관의 부실검진 방지를 목적으로 규정된 근거로, 의사 1명이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한 것임(시행규칙 별표 5의 인력기준)


10. 「건강검진 등 신고서(종전 ʻ출장검진계획서ʼ)」 접수 처리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전까지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보건소는 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단 관할지사에 통보하여야 함
※ 붙임 1 참조(출장검진기관 ʻ건강검진 등의 신고ʼ 업무처리 안내)


11.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신청제로 운영 중인 검진기관에 행정처분 사유 발생 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는 지정된 검진기관에만 적용되므로, 종전의 신청제로 운영되는 검진기관에는 적용할 수 없음
다만, 의료법 등 타 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검진비용 환수조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제2012-69호, ʼ12.6.22)에 따라 신청제 기관도 적용됨


12. 여러 분야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검진기관에서 한 검진 분야에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른 분야의 검진도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검진기관 검진분야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발생 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는 해당
분야에 한해 적용됨 다만, 일반검진기관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한해 지정받을 수 있는 위암・대장암・간암 검진기관 지정도 함께 취소됨


13. 의원급 검진기관이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개설자 변경없이 동일 시도 내에서 관할 시・군・구를 달리하여 소재지가 이동되어 기존 관할 시・군・구에 의료기관 폐업신고 후 재개설한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일지라도 지정 취소 후 ʻ검진기관 지정 신청서ʼ를 공단에 제출하여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함
※ 지정취소와 변경신청 사유 구분 참고

 

14. 검진 인력의 퇴사나 장비의 검사성적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조치 방법은?

검진기관 명칭, 개설자 또는 소재지, 검진인력, 시설 또는 장비가 변경된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이에 따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절차를 생략함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지정기준에 미달한 시점부터 지정기준 충족 전까지는 검진을 실시할 수 없으며, 변경사항의 적용날짜는 지정기준 미달 사유가 소멸된 날짜임
※ 예를 들어, 3.15일에 지정기준 미달, 3.18일에 지정기준 충족, 3.23일에 변경신고한 경우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지정취소 절차 생략, 검진비용은 지정기준이 충족된 3.18일 이후에 실시한 검진부터 청구 가능, 지정기준 미충족 기간에 실시한 검진은 비용 청구 불가능 지정기준에 미달한 시점부터 지정기준 미달사유가 소멸된 전날까지 실시한 검진은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며 기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조치됨
※ 해당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정사항 변경신청 내역은 건강관리포털시스템에서 검진기관 정보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의료기관 폐업이나 의료기관의 권리변동사항인 경우에는 변경신청 대상이 아님
※ 지정취소와 변경신청 사유 구분 참고

 

 

출처는 보건복지부에서 펴낸 2023 검간검진 사업안내입니다.

원문은 PDF파일로 공개해드립니다.

2023년_건강검진사업안내.pdf
5.4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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