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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45

공무원 재해보상 사망조위금 알아보기 공무원은 산재, 재해를 당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사망하게된다면 사망조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 안내 등을 해드립니다. 사망조위금이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청구시효시(3년) 이내 에 반드시 청구하세요! 사망조위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지급범위 대상 공무원의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공무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공무원의 자녀 사망 비대상 계부모, 계조부모 사망 손자녀 등 사망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 사망 .. 2022. 12. 1.
사학연금 산재 심사청구(부결, 부분승인, 장해등급, 삭감) 사학연금 교직원분들이 재해로 인해 급여에 관련하여 신청하였는데 부결이나 부분승인, 삭감 등을 통보받으시고 이 결정에 대해 문제가 있거나 이의사항, 좀더 심의를 받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의신청과 같은 제도가 바로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재해보상에 따른 공단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는 절차와 시기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각종 급여에 관한 결정, 부담금의 징수, 기타 연금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구제 기구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재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대상 재해보상급여 신청 공단처분 직무상요양승인 신청 부결, 부분승인 직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 신청 부결, 부분승인 재요양 신청 부결, 부분승인 요양급여(.. 2022. 9. 29.
사학연금 산재 재난부조금(화재, 홍수, 소실 등) 사학연금 교직원분들이 재난을 입은 경우 사학연금에 청구할 수 있는 재난부조금을 알려드립니다. 재난은 자연적이나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우리가 어느순간 피해를 받게된다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할것입니다. 이럴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재난부조금이란 교직원의 주택이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되었을 때 지급한다.(準 41조) 청구절차 청구인이 공단으로 청구하고, 공단에서 결정이 되면 결정내역 안내 주의사항(청구시효) 청구인이 공단으로 청구하고, 공단에서 결정이 되면 결정내역 안내 청구 절차 : [재난부조금청구서(제206호)] 및 구비서류 작성 후 우편 발송 발송주.. 2022. 9. 29.
사학연금 산재 장해급여(연금, 일시금, 시기) 사학연금 교직원분들이 업무와 관련되어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는 100% 회복이 안된 경우를 말하는데 장해등급에 따라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등급표와 참고될만한 자료들을 올려드립니다. 제도개요 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장해연금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로 된 때 장해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 ~ 9.75% 장해일시금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장해연금의 5년분 상당액(퇴직급여와 병급) ※ 2009년 12월 31일 이전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해상태 .. 2022. 9. 28.
사학연금 산재 직무상 유족보상금(범위, 지급액, 신청서) 교직원이 재직중에 산재와 같은 사고로 사망하거나 혹은 퇴지기 이후 사망했을때 유족분들은 유족보상금을 신청하셔야합니다. 유족은 범위가 정의되어 있고 지급액은 소득월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확한 범위와 신청절차 지급액 그리고 신청을 위한 서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제도개요 교직원이 재직중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 후 재직중의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때 지급 유족의 범위 유족은 교직원 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하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일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는 제외됨) 다.. 2022. 9. 28.
사학연금 산재 재활급여(운동, 심리, 금액, 신청서) 교직원 여러분들이 산재사고 업무상 요양을 하다가 재활운동을 하거나 심리적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재활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요건에 따라 절차와 금액이 다르오니 요양 중 해당 치료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활급여 개요 설명 재활운동비 직무상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교직원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과 재활운동을 한 경우 심리상담비 직무상 요양 중인 교직원이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해 심리 상담을 한 경우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구분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지급요건 직무상으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결 후 3개월 이내인 자로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39조1항에 의거한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 2022. 9. 28.
사학연금 산재 직무상 유족연금(지급액, 금액, 청구서) 사학연금 가입하신 교직원 분들이 업무를 하다가 직무상으로 산재와 같은 사고를 당했을시 안타깝게 사망하게 된다면 유족분들은 사학연금에 유족 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없길 바라지만 발생할 경우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도개요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퇴직유족급여를 갈음하여 대신 받고자 할 경우 유족이 유족보상금 신청 시 선택에 의하여 지급. 신청절차 1. 청구인 신청 청구인은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서」 작성시 직무상유족연금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 학교기관에 제출 그 외는 종전의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 및 업무처리와 동일 2. 공단 연금급여의 종류변경은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2022. 9. 28.
사학연금 산재 직무상 요양제도(신청, 지급, 구비서류) 사학연금 가입자가 산재사고 직무상 사고를 당하면 직무상 요양제도를 이용해야합니다. 요양급여는 쉽게말하면 병원비입니다. 병원비를 부담한것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와 급여가 구분되어 있고 비급여의경우 지원제외항목도 있습니다. 간병비 상급병싱차액 초음파 MRI 등은 별도의 지급기분도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도개요 요양급여 교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때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요양급여비용 지급 안내 요양급여 청구방법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 급여(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진료비계산서·영수증에 "급여"항목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직무상 교직원에게 자동환급 -직무상요양승인일로부터 3~4개월 소요 비급여(산재보험급여.. 2022. 9. 27.
교직원 사학연금 승인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절차 사학연금 교직원분들이 직무로 산재처럼 재해를 당하면 보상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절차에 따라 승인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요양급여 예를들어 병원비나 환급은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기재하겠습니다. 승인절차 직무상 재해로 승인받기 위한 절차 재해발생 사유별 재해보상 급여 종류 부상 · 질병 발생 시 직무상 요양승인 요양급여 지급(의료보험수가 및 산재보험수가 기준 적용) 신청서식 사고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사고)(제501호 서식)], [경위조사서(사고) (제501-1호 서식)] 질병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질병)(제502호 서식)], [경위조사서(질병) (제502-1호 서식)] 장해 발생시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직무상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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