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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유익한 정보

사학연금 산재 장해급여(연금, 일시금, 시기)

by 정보알리미!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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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교직원분들이 업무와 관련되어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는 100% 회복이 안된 경우를 말하는데 장해등급에 따라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등급표와 참고될만한 자료들을 올려드립니다.

 


제도개요

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장해연금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로 된 때 장해의 정도(1~14)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 ~ 9.75%
장해일시금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장해연금의 5년분 상당액(퇴직급여와 병급)
※ 2009년 12월 31일 이전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해상태
장해상태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 고착된 경우를 말합니다.

 

장해등급표

[별표 12] <개정 2010. 1. 1>
장애등급(55조관련)
1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다섯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하게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13.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개정 2010. 1. 1>
8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9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10.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못쓰게 된 사람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15. 한 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쓰게 된 사람
16.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0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기 어려운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두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1. 두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7.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8.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두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팔과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연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13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손가락뼈사이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4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중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중 손가락뼈사이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중 한 발가락 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위 표에 있어서의 시력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장해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장해상태의 정도는 14등급으로 구분되고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장해등급에 따라 종합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종합장해등급표

장애등급(1)


장애등급(2)
10 9 8 7 6 5 4 3 2


10


9


8


7


6


5


4


3


2



9


8


7


6


5


4


4


3


2



8


7


6


5


5


4


3


3


2



7


6


6


5


4


4


3


3


2



6


5


5


4


4


3


3


2


2



5


5


4


4


4


3


3


2


1



4


4


4


3


3


3


3


2


1



4


3


3


3


3


3


2


2


1



3


3


3


2


2


2


2


1


1



2


2


2


2


1


1


1


1


1

() 장애등급(1)에 해당하는 등급과 장애등급(2)에 해당하는 등급이 서로 만나는 란의 등급을 종합장애등급으로 한다.
() 장애등급이 7급과 8급에 해당하는 2개 부위의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표에 따라 종합장애등급이 5급으로 된다.

장해등급조정
조정사유
장해연금수급권자의 장해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에는 달라진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하며, 장해상태에 해당 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장해등급의 조정절차
본인의 청구[(장해등급재판청구서 제 518호 서식)] 또는 공단의 결정에 따라 조정합니다.
공단은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장해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장해상태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의 장해연금 수급권리의 소멸여부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이 결정합니다.


장해등급심의
청구대상 및 요건
교직원의 19세 이상 자녀에 대한 연금법상 유족해당여부 확인 → 장해상태가 1~7등급 이내인 경우 연금법상 유족으로 인정
교직원 본인이 장해상태(1~7등급)가 되어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 연금개시연령에 불구하고 퇴직 다음 달부터 연금지급
청구시기
본인 장해 시 → 퇴직 후
자녀 장해 시 → 연금수급 중이던 교직원 사망 시
청구서식
장해등급심의청구서[제519호 서식] [다운로드]


장해연금급여의 청산
연금수급중인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연금청산청구서 (제214호 서식)]에 관계서류를 첨부·제출하면 연금급여를 일시에 청산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청산액
외국이민인 경우에는 출국하는 달의 다음달을 기준으로,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국적을 상실한 달을 기준으로 연금액의 4배 (연금월액의 48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청산받습니다.

 

급여액 및 지급시기
급여액
2010.1.1 이후 급여사유 발생 시
장해연금 : 기준소득월액 X 장해등급별 지급비율(매월지급)
장해일시금 : 기준소득월액 X 장해등급별 지급비율 X 60개월(5년분 일시 지급)

 

지급 시기
장해 등급별 지급 비율

2010.1.1 이후(기준소득월액 기준)

등급 1 2 3 4 5 6 7
비율 52 % 48.75 % 45.50 % 42.25 % 39.00 % 35.75 % 32.50 %
등급 8 9 10 11 12 13 14
비율 29.25 % 26.00 % 22.75 % 19.50 % 16.25 % 13.00 % 9.75 %
 
구비서류
[장해급여청구서(제513호 서식)]
[사학연금 장해진단서(제506호 서식)]
[척추 및 신경계통 기능장해 소견서(제507호 서식)] 또는 [관절운동 장해소견서(제508호 서식)]
통장사본
기타 입증자료(필요시 최종 치료내역에 대한 병원진료기록 등을 첨부합니다)
주의사항
장해급여는 퇴직과 장해발생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하므로 재직중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진단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장해진단 시설을 갖춘 국ㆍ공립 종합병원, 대학 부속병원 및 이에 준하는 의료기관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것으로 합니다.
장해진단서는 공단 지정서식( [제506호 서식] · [제507호 서식] · [제508호 서식] )을 이용하여 발행 받아야 합니다.
치료종료일 및 장해확정일을 반드시 기재하고, 치료종결 및 장해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하는 의사소견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치료종료일」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장해확정일」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전적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으로 최종상태에 이르게 된 날을 말합니다.

 


출처 사학연금

https://www.tp.or.kr/tp-kr/cntnts/i-250/web.do

 

구비서류 | 사학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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