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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유익한 정보

사학연금 산재 직무상 유족보상금(범위, 지급액, 신청서)

by 정보알리미!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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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재직중에 산재와 같은 사고로 사망하거나 혹은 퇴지기 이후 사망했을때 유족분들은 유족보상금을 신청하셔야합니다. 유족은 범위가 정의되어 있고 지급액은 소득월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확한 범위와 신청절차 지급액 그리고 신청을 위한 서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제도개요
교직원이 재직중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 후 재직중의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때 지급

유족의 범위
유족은 교직원 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하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일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는 제외됨)
다만 자녀는 장애 등급이 7등급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자이며 손자녀는 그 부가 없거나 그 부의 장애 등급이 7등급 이상인 경우로 손자녀의 장애 등급이 7등급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자에 한합니다.

 

신청절차

 

 

지급액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법 개정 : 2018. 3.20.〉
※ 법 개정 전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연금법 제41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에 공단은 공제한 금액을 학교경영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 (장해연금 경우에는 장해일시금으로 산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당해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직무수행 중의 교직원인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비서류

[직무상유족보상금청구서(보상금, 연금) (제516호 서식)]
[경위조사서(사고)(제501-1호 서식)]또는 [경위조사서(질병)(제502-1호 서식)]
건강진단결과통보서 사본
사망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내과질환인 경우에 한함)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기타 입증자료
[직무상 유족보상금 결정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제517호)]
※ 유족대표가 청구 시 [유족대표자 선정서(제204호)]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제204호 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pdf
0.07MB
[제204호 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hwp
0.06MB
(517호)직무상유족보상금결정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pdf
0.07MB
(517호)직무상유족보상금결정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hwp
0.02MB
(502-1호)상병경위서(질병).pdf
0.14MB
(502-1호)상병경위서(질병).hwp
0.03MB
(501-1호)상병경위조사서(사고).pdf
0.12MB
(501-1호)상병경위조사서(사고).hwp
0.02MB
(516호)직무상유족보상금청구서.pdf
0.19MB
(516호)직무상유족보상금청구서.hwp
0.03MB

 

출처 사학연금

 

구비서류 | 사학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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