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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여러분들이 산재사고 업무상 요양을 하다가 재활운동을 하거나 심리적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재활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요건에 따라 절차와 금액이 다르오니 요양 중 해당 치료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활급여 개요 설명
재활운동비
직무상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교직원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과 재활운동을 한 경우
심리상담비
직무상 요양 중인 교직원이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해 심리 상담을 한 경우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구분 | 재활운동비 | 심리상담비 |
지급요건 | 직무상으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결 후 3개월 이내인 자로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39조1항에 의거한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팔 또는 다라의 3대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척추의 변형, 기능장해 또는 신경장해 팔 또는 다리의 근성이나 신경의 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에 장해가 발생된 경우 포함)로서 장해등급 제1급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
심리상담승인신청서에 다차원 심리검사결과지(L형), 의무기록지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및 사전승인 |
지급절차 | 재활운동기관에서 재활운동 (사업자등록 기관으로 한정) 재활운동비청구서, 관련서류 첨부 공단제출 재활운동 실시 및 비용관련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공단 심사 후 지급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상요양급여와 재활운동비 중복지급 불가 |
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사업자등록 기관으로 한정) 심리상담비청구서, 관련서류 첨부 공단제출 심리상담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빙서류 공단 심사 후 지급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상요양급여와 심리상담비 중복지급 불가 |
지급기간 |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심리상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금액 | 월 10만원 범위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 상담 1회당 최고 10만원, 최대 10회 이내 |
구비서류 신청서
재활운동비청구서, 심리상담승인요청서, 심리상담청구서 첨부합니다.
출처는 사학연금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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