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유익한 정보

사학연금 산재 재활급여(운동, 심리, 금액, 신청서)

by 정보알리미! 2022. 9. 28.
반응형

교직원 여러분들이 산재사고 업무상 요양을 하다가 재활운동을 하거나 심리적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재활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요건에 따라 절차와 금액이 다르오니 요양 중 해당 치료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활급여 개요 설명

재활운동비

직무상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교직원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과 재활운동을 한 경우

 

심리상담비

직무상 요양 중인 교직원이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해 심리 상담을 한 경우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구분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지급요건 직무상으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결 후 3개월 이내인 자로 사학연금법 시행령391항에 의거한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팔 또는 다라의 3대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척추의 변형, 기능장해 또는 신경장해
팔 또는 다리의 근성이나 신경의 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에 장해가 발생된 경우 포함)로서 장해등급 제1급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심리상담승인신청서에 다차원 심리검사결과지(L), 의무기록지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및 사전승인
지급절차 재활운동기관에서 재활운동 (사업자등록 기관으로 한정)
재활운동비청구서, 관련서류 첨부 공단제출
재활운동 실시 및 비용관련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공단 심사 후 지급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상요양급여와 재활운동비 중복지급 불가
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사업자등록 기관으로 한정)
심리상담비청구서, 관련서류 첨부 공단제출
심리상담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빙서류
공단 심사 후 지급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상요양급여와 심리상담비 중복지급 불가
지급기간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심리상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금액 10만원 범위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상담 1회당 최고 10만원, 최대 10회 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재활운동비청구서, 심리상담승인요청서, 심리상담청구서 첨부합니다.

 

(510호)재활운동비 청구서.hwp
0.02MB
(510호)재활운동비 청구서.pdf
0.13MB
(511호)심리상담 승인신청서.hwp
0.02MB
(511호)심리상담 승인신청서.pdf
0.05MB
(512호)심리상담 비용청구서.hwp
0.02MB
(512호)심리상담 비용청구서.pdf
0.09MB

 


출처는 사학연금 홈페이지입니다.

 

 

재활급여 | 사학연금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www.tp.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