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교직원분들이 직무로 산재처럼 재해를 당하면 보상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절차에 따라 승인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요양급여 예를들어 병원비나 환급은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기재하겠습니다.
승인절차
직무상 재해로 승인받기 위한 절차
재해발생 사유별 재해보상 급여 종류
부상 · 질병 발생 시 직무상 요양승인
요양급여 지급(의료보험수가 및 산재보험수가 기준 적용)
신청서식
사고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사고)(제501호 서식)], [경위조사서(사고) (제501-1호 서식)]
질병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질병)(제502호 서식)], [경위조사서(질병) (제502-1호 서식)]
장해 발생시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직무상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로 된 때 지급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 ~ 9.75%
장해일시금(월 장해연금액의 5년분 일시지급)
※ 장해상태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착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신청서식
[장해급여청구서(제513호 서식)]
[장해경위조사서(사고)(제501-1호 서식)] 또는 [장해경위서(질병)(제502-1호 서식)]
사망 시 직무상유족보상금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때 지급
신청서식
[직무상유족보상금청구서(제516호 서식)]
[경위조사서(사고)(제501-1호 서식)] 또는 [경위조사서(질병)(제502-1호 서식)]
직무상 유족연금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때 퇴직유족급여를 갈음하여 대신 받고자 할 경우 유족이 유족보상금 신청시 선택에 의하여 지급
신청서식
[직무상유족보상금청구서(제516호 서식)]
[직무상 유족보상금 결정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제517호 서식)]
재해보상급여 승인신청 절차
신청 및 승인절차
직무상승인 후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절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지급절차
부상 · 질병 발생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던 급여본인부담금은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교직원에게 자동 환급 (직무상요양승인일로부터 3~4개월 소요)
요양급여(비급여) 지급절차
부상 · 질병 발생 시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한 비급여는 직무상으로 승인결정이 나면, 교직원이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직접 신청 ⇒ 2, 3주 정도 후에 본인계좌로 입금 요양급여(비급여청구서)(제509호 서식) [다운로드] 구비서류는 영수증 외에 “진료비세부내역서”(해당 병원에서 발급함)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출처
https://www.tp.or.kr/tp-kr/cntnts/i-240/web.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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