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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유익한 정보

교직원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 총정리(급여 종류, 심의회, 청구시효)

by 정보알리미!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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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재근로자들은 산재보험에서 의료 등 다양한 급여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교직원들은 재해,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직원들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학연금의 재해보상제도를 따라야합니다. 따라서 교직원 사학연금 가입자는 산재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이 아니라 사학연금의 재해보상제도를 이용하셔야합니다. 병원비나 보상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교직원의 사학연금 재해보상 제도도 알아 보겠습니다.

 


제도개요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직원이 직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장해,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급여 제도입니다.


교직원이 질병, 부상, 장해, 사망하였을 때 사학연금공단이 해당 교직원 또는 유가족에게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합니다
사회보험적 급여 - 교직원 유족의 생활보호, 복리증진

 


재해보상급여 종류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내용 급여액 비고
요양급여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요양 시 그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방법 : 직무상요양승인신청, 직무상요양연장승인신청, 재요양승인신청)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
간병급여 직무상 요양을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때(장해 제1급 또는 제2급 해당자 중 간병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 상시간병급여(전문간병인, 가족·기타간병인)
수시간병급여(전문간병인, 가족·기타간병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2(2021.1.1.시행)
보철구수당 직무상으로 장해 확정 후 보철구(재화보조기구, 의수, 의족)가 필요한 경우 해당 보철구 고시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구입비용
재활운동비 직무상 요양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교직원이 대통령으로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과 재활운동을 한 경우 고시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
심리상담비 직무상 요양 중인 교직원이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해 심리 상담을 한 경우 고시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
장해연금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 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된 때 장해등급(1~14)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지급
장해일시금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때 월 장해연금액 x 5년분(60개월)
직무상 유족보상금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법 개정 : 2018. 3. 20. *법 개정 전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3.4
직무상 유족연금 사망 당시 본인 기준소득월액x58%(기본 38%+유족 가산 : 1인당 5% 최대 20%까지 가산)
하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50%
상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160%
법 개정 : 2018. 3. 20. *법 개정 전 : 재직기간별 26% 또는 32.5%

사망조위금 교직원 본인 사망한 때 사망 당시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2018.9.21. 시행)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때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
재난부조금 교직원의 주택이 수재, 화재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완전 소실 등), 2.6(1/2이상 소실 등), 1.3(1/3이상 소실 등)

<아래의 경우 공제지급 됩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 학교경영기관이 연금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한 자에 대하여는 급여상호간 조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급여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여 그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급여심의회

개요
사학교직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부상·장해 및 사망에 대하여 직무상 재해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학연금공단 내에 설치된 심의기구 입니다.

심의사항
1. 직무상 질병·부상의 해당여부
2.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해 또는 사망의 해당여부
3. 간병급여, 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의 지급여부
4. 재요양의 승인여부
5. 치료종결 여부
6. 장해등급의 결정 및 조정
7.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행사여부
8. 유족승계관련 장해등급(1~7급) 해당여부
9. 급여제한사유(중과실) 해당여부
구성
위원장 포함 9~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공단 상무이사로 하고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위촉 (교육부 5급 이상 공무원, 교직원, 의료 및 법무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위촉)
운영방법
심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회의방식

소집심의 전자심의
정해진 회의일정에 따라 심의위원을 소집하여 안건 심의
회의개최:매월 1~2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고 경미한 안건이 있는 경우 심의일정을 정하여 온라인으로 안건심의
회의개최:매월 1~2
 

청구시효

급여종류별 청구권 소멸

급여종류 시효
요양급여,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장해확정 후 퇴직 시 : 퇴직일로부터 5
퇴직 후 장해확정 시 : 장해확정일로부터 5
직무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연금 사망일로부터 5
사망조위금 사망일로부터 3
재난부조금 재해발생일로부터 3

재해보상급여 청구 안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본부) 재해보상팀으로 신청(주소 : 우)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사학연금)

 

 

관련 사이트

https://www.tp.or.kr/tp-kr/cntnts/i-228/web.do

 

제도개요 | 사학연금

교직원이 질병, 부상, 장해, 사망하였을 때 사학연금공단이 해당 교직원 또는 유가족에게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합니다

www.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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