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라고 다들 아실겁니다.
이 강원래드에서 사회공헌재단을 운영하여 여러 복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나요? 특히 의료비 병원비 치료비도 해당 지원사업에 연관되어 있어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의 복지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의료비 병원비는 특히위기가정도움사업으로 1회 연 천만원까지 강원도 지원대상 폐광지역에 거주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강원도 폐광지역과 진폐관련 등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지역복지강화사업
위기가정도움사업
지원내용가구당 연 1회, 최대 1,000만원 내 맞춤형 서비스 지원지원대상폐광지역 4개 시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재난재해, 주거위기, 질병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신청방법자치단체(시군 및 읍면동 복지부서)를 통한 접수추진일정연중
관련문의033-590-0022 이은진
식생활지원사업
지원내용도시락 : 1일 1식 지원, 주 1회 국 지원, 월 1회 김치 지원
밑반찬 : 주 2회 지원, 주 1회 국 지원, 월 1회 김치 지원지원대상폐광지역 4개 시·군 중위소득 120% 이내의 노인, 장애인 등 식생활이 곤란한 저소득 취약계층신청방법자치단체(시·군 및 읍·면·동 복지부서)를 통한 접수선정방법현장 방문 실태 조사 및 사례 회의를 통해 선정추진일정연중
관련문의033-590-0024 김남희
아동청소년성장지원사업
지원내용가구당 월1회 식품꾸러미 지원
* 영양소 섭취 기준 고려하여 6가지 식품군(곡류, 어육류, 채소, 지방, 우유, 과일)에 해당하는 식품 등으로 구성지원대상식생활 등 건강한 성장에 어려움이 있는 폐광지역 4개 시·군 중위소득 120%이내 저소득 아동청소년신청방법자치단체(시·군 및 읍·면·동 복지부서), 교육지원청 및 아동복지시설을 통한 접수선정방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매년 초 결원 발생 시 추천 및 선정심의 진행
관련문의033-590-0025 이혜령
주거환경개선
지원대상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폐광지역 4개 시·군 내 중위소득 120%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지원내용주택수리(지붕개량, 주방, 욕실보수, 단열, 난방, 위생설비 등) 및 그린에너지(태양열, 태양광)지원선정심사서류심사, 현장조사, 선정심사를 통한 선정추진일정접수(2, 6월), 선정심사(3, 7월), 시공(5~11월)
관련문의033-590-0023 정창모
복지인프라강화사업
주민참여형복지사업 (정태영삼 동행사업)
지원내용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1인가구 돌봄사업 및 기타 복지사업)지원대상폐광지역 4개 시·군 복지사각지대신청방법재단으로 이메일 접수추진일정접수 및 심의(2월), 사업비 지원(3월), 중간모니터링(7월), 사업성과공유 및 평가(11월)
관련문의033-590-0023 정창모
복지현장지원사업
지원내용복지시설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시설 개보수 지원지원방법공모를 통한 지원신청방법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지원절차신청접수심사지원결정정산 및 결과보고
관련문의033-590-0021 배미자
노인장애인사회참여지원사업
지원대상폐광지역 4개 시·군 노인회 및 장애인단체연합회지원내용문화, 체육, 여가 및 교육활동 등 노인프로그램 및 장애인의 날 행사,
체육 및 여가, 문화활동 등 장애인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선정심사서류심사, 선정심사를 통한 선정추진일정접수(2월), 선정심사(3월), 지원(3월)
관련문의033-590-0024 김남희
진폐재해자활력증진사업
진폐겨울나기지원
지원내용겨울나기 지원금 1인 40만원지원대상폐광지역 및 강원도 내 주소지를 두고 거주중인 재가진폐재해자로 신청일 기준 2가지 기준 모두 충족
① 재가진폐재해자 1~13급 및 의증 판정자, COPD 판정자 (탄광근로자)
② 신청일 현재 폐광지역 및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자
※ 2010.11. 21. 이후 진폐등급 판정을 받은 요양통원자 포함신청방법자치단체 (해당 시군·읍·면·동사무소)을 통한 접수추진일정사업안내(8월), 신청접수(9월), 자격검증(10월), 사업비 지원(10월)
관련문의033-590-0025 이혜령
진폐휴양프로그램
지원내용대만 휴양여행(4박 5일)지원대상폐광지역 및 강원도내 재가진폐재해자 1~13급, 의증 및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탄광근로 경력확인자에 한함)판정자로 해외여행이 가능한 건강상태의 재가진폐재해자(만65세~만80세 미만, 생애 1회 지원)신청방법관련 협회를 통한 추천추진방법관련 전문기관 협력을 통한 진행추진일정사업안내(6월) - 대상선정(9월) - 프로그램 진행(10~11월)
관련문의033-590-0022 이은진
진폐단체지원
지원내용진폐재해자의 복지증진사업으로 단체규모에 따라지원지원대상폐광지역 진흥지구에 주소를 두고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설립 3년 이상 된 진폐 단체추진일정심사 및 지원결정(1월) - 정산 및 결과보고(12월)
관련문의033-590-0021 배미자
진폐입원환자지원
지원내용진폐 입원환자 문화생활비(1인 20만원) 및 강원도내 진폐요양 의료기관(4개소) 입원환자 위문공연지원대상진폐요양 판정을 받고 폐광지역 및 강원도내 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
① 요양(입원)중인 진폐재해자 및 COPD판정자(탄광근로 경력확인자에 한함)
② 폐광지역 및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2010. 11. 21. 이전 진폐요양 통원판정자
③ 산재로 입원(요양) 중인 COPD 판정자(단, 탄광근로 경력확인자에 한함)추진일정문화생활비 지원(10월), 위문공연(10~12월)
관련문의033-590-0022 이은진
순직유가족지원사업
유가족겨울나기지원사업
지원내용겨울나기 지원금 40만원지원대상강원도 폐광 지역 4개 시군에 주소를 둔 탄광에서 순직한 근로자의 유가족 중
신청일 기준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유가족(순직자 1인당 유가족 1명 지원)신청방법순직유가족협의회를 통한 신청추진일정사업안내(9월), 신청접수(9월), 사업비지원(10월)신청서류신청서(재단서식), 제적등본(순직유가족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가 순직자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 본인통장 사본
관련문의033-590-0021 배미자
유가족휴양프로그램
지원내용국내휴양지원지원대상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 내 탄광에서 순직한 근로자 유가족 중 강원도 내 거주자추진일정대상추천(4월) 진행(5월~6월)신청서류추천서(재단서식), 참가동의서
관련문의033-590-0021 배미자
유가족단체지원
지원내용순직자추모사업(위령제 등), 유가족 대상프로그램 등 사업비 지원지원대상폐광지역 4개 시군에 주소를 두고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유가족단체지원절차심사 및 지원결정(1월) - 정산 및 결과보고(12월)
관련문의033-590-0021 배미자
관련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klf.or.kr/sub/01/sub1-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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