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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유익한 정보

교직원 사학연금 직무상재해 인정기준(범위, 사고, 질병, 불인정, 급여제한 등)

by 정보알리미!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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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교직원 사학연금 가입하신 분들의 재해보상제도에 대해 리뷰해드렸습니다.

해당 자료는 링크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orldofinfo.tistory.com/392

 

교직원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 총정리(급여 종류, 심의회, 청구시효)

우리나라 산재근로자들은 산재보험에서 의료 등 다양한 급여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교직원들은 재해,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worldofinfo.tistory.com

 

재해보상제도를 알려드렸으니, 이번에는 직무상 재해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도 중요하겠죠. 따라서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산재처럼 인정해주고 어디는 인정을 안해주는건지 범위와 사고 질병 불인정 급여제한 타급여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무상재해의 인정범위 (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부상
직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그 밖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직무수행 중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직무수행 중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직무상 부상(사고)의 인정범위(연금법 시행령 제29조)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직무에 필요한 준비·정리행위로 인한 부상
소속 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예 : 체육대회, 수학여행, 입학식, 졸업식, 기념행사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 직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

 


직무상 질병의 인정범위(연금법 시행령 제29조)
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① 직무수행 중 방사선·자외선·엑스선·유해광선·마이크로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② 직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한 발생한 질병
③ 직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④ 직무수행 중 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① 직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② 직무수행 중 유해가스·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① 직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② 직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③ 직무수행 중 습지·초지·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④ 직무수행 중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⑤ 직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⑥ 직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직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라) 근골격계 질병
직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근육·힘줄·골격·관절·척추 등에 발생한 질병
마)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무수행 중 돌발적인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바) 암 질병 또는 악성질병
직무수행 중 석면·벤젠·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질병 또는 악성 질병
사) 정신질환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직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교직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교직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직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이탈 또는 출장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교직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직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급여의 제한사유 및 제한금액

제한사유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계법령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등)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불응한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건강검진 미수검으로 질병이 발생·악화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1/2감액
직무상유족보상금
급여의제한(감액)-요양급여는 고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 지급
공단 또는 학교기관의 장이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재해보상 관련 모든 급여의 1/2 감액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전액감액(부지급)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1조,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보상준용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지급하고 공제한 금액을 학교경영기관에게 지급 합니다.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장해연금의 경우에는 장해일시금으로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제3자가 당해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직무수행중의 교직원인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있는 재해의 경우 유의사항>
학교기관의 장은 피해자인 교직원 또는 유족이 급여를 결정하기 전에 가해자(손해배상책임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일(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준 경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하기 전에 구상권 취득 주체인 공단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출처 페이지

https://www.tp.or.kr/tp-kr/cntnts/i-238/web.do

 

타급여와의 조정 | 사학연금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www.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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