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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유익한 정보

사학연금 산재 직무상 유족연금(지급액, 금액, 청구서)

by 정보알리미!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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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하신 교직원 분들이 업무를 하다가 직무상으로 산재와 같은 사고를 당했을시 안타깝게 사망하게 된다면 유족분들은 사학연금에 유족 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없길 바라지만 발생할 경우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도개요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퇴직유족급여를 갈음하여 대신 받고자 할 경우 유족이 유족보상금 신청 시 선택에 의하여 지급.

신청절차

1. 청구인 신청

청구인은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서」 작성시 직무상유족연금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 학교기관에 제출
그 외는 종전의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 및 업무처리와 동일

2. 공단

연금급여의 종류변경은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무상유족보상금 결정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

 

지급액

사망(퇴직 후 사망할 경우에는 퇴직)당시 기준소득월액x58%(기본+유족가산 최고)
기본 38% + 유족가산 20%(유족1인당 5%, 최고 20%)
퇴직당시 본인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 상·하한
상한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 × 160%
하한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 × 50%
〈시행일 : 2018. 3. 20. 〉
※ 직무상유족연금 선택 시 기 지급받은 퇴직유족급여는 공제하고 지급

 

 

구비서류 한글파일 첨부
직무상유족보상금청구서(보상금, 연금)(제516호 서식)
직무상유족보상금 결정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제517호 서식) 

 

(516호)직무상유족보상금청구서.hwp
0.03MB
(516호)직무상유족보상금청구서.pdf
0.19MB
(517호)직무상유족보상금결정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hwp
0.02MB
(517호)직무상유족보상금결정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pdf
0.07MB

 


출처 사학연금 홈페이지

 

직무상유족연금 | 사학연금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www.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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