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가입하신 교직원 분들이 업무를 하다가 직무상으로 산재와 같은 사고를 당했을시 안타깝게 사망하게 된다면 유족분들은 사학연금에 유족 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없길 바라지만 발생할 경우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도개요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퇴직유족급여를 갈음하여 대신 받고자 할 경우 유족이 유족보상금 신청 시 선택에 의하여 지급.
신청절차
1. 청구인 신청
청구인은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서」 작성시 직무상유족연금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 학교기관에 제출
그 외는 종전의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 및 업무처리와 동일
2. 공단
연금급여의 종류변경은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무상유족보상금 결정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
지급액
사망(퇴직 후 사망할 경우에는 퇴직)당시 기준소득월액x58%(기본+유족가산 최고)
기본 38% + 유족가산 20%(유족1인당 5%, 최고 20%)
퇴직당시 본인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 상·하한
상한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 × 160%
하한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 × 50%
〈시행일 : 2018. 3. 20. 〉
※ 직무상유족연금 선택 시 기 지급받은 퇴직유족급여는 공제하고 지급
구비서류 한글파일 첨부
직무상유족보상금청구서(보상금, 연금)(제516호 서식)
직무상유족보상금 결정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제517호 서식)
출처 사학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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