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교직원분들이 재난을 입은 경우 사학연금에 청구할 수 있는 재난부조금을 알려드립니다. 재난은 자연적이나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우리가 어느순간 피해를 받게된다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할것입니다. 이럴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재난부조금이란
교직원의 주택이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되었을 때 지급한다.(準 41조)
청구절차
청구인이 공단으로 청구하고, 공단에서 결정이 되면 결정내역 안내
주의사항(청구시효)
청구인이 공단으로 청구하고, 공단에서 결정이 되면 결정내역 안내
청구 절차 : [재난부조금청구서(제206호)] 및 구비서류 작성 후 우편 발송
발송주소 :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사학연금 재해보상팀
지급액
구분 | 지급액 |
주택의 완전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
주택의 1/2 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
주택의 1/3 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
구비서류
[재난부조금청구서(제206호 서식)]
피해상황확인서(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건축물관리대장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재해주택이 교직원 본인 소유인 경우 제외)
주민등록표등본
피해상황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
재해주택 소재지의 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 확인서라야 함.
피해정도는 단순히 “반파” “소파”라든지 “가볍다” “심하다” 등으로 기재될 경우 정확한 피해정도를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수치로 표시 (예:총 50㎡ 중 23㎡ 파괴 또는 건평 18평 중 11평 소실)
단순히 침수만 있었고 유실 또는 파괴가 안된 경우, 지급요건에 해당 안됨.
주택 건물의 피해에 한하기 때문에 부속 창고, 헛간, 담장, 축대 등의 피해는 제외됨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야 함).
출처는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https://www.tp.or.kr/tp-kr/cntnts/i-258/web.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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