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교직원분들이 재해로 인해 급여에 관련하여 신청하였는데 부결이나 부분승인, 삭감 등을 통보받으시고 이 결정에 대해 문제가 있거나 이의사항, 좀더 심의를 받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의신청과 같은 제도가 바로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재해보상에 따른 공단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는 절차와 시기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각종 급여에 관한 결정, 부담금의 징수, 기타 연금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구제 기구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재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대상
재해보상급여 신청 | 공단처분 |
직무상요양승인 신청 | 부결, 부분승인 |
직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 신청 | 부결, 부분승인 |
재요양 신청 | 부결, 부분승인 |
요양급여(비급여) 신청 | 부결 |
재활급여 신청 | 부결 |
장해연금 신청 | 부결, 장해등급, 중과실 |
장해일시금 신청 | 부결, 장해등급, 중과실 |
직무상유족보상금 신청 | 부결, 중과실 |
간병급여 신청 | 부결, 삭감 |
보철구수당 신청 | 부결, 삭감 |
사망조위금 신청 | 부지급 |
재난부조금 신청 | 부지급, 재해(소실)정도에 따른 지급액 결정 |
기간
공단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통상적으로 ‘공단의 처분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 보며, 심사청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되어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본안 심사 전에 각하됩니다.
절차
심사청구서는 <제224호 서식>을 사용하며, 심사청구이유서는 일정 형식 없이 작성합니다.
청구인은 심사청구서 및 심사청구이유서와 함께 이와 관련되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 경유 없이 직접 공단에 제출합니다.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공단에서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급여심의회에서 심의되었던 자료 일체를 급여재심위원회에 이송 합니다.
[심사청구서(제224호 서식)]
[급여재심위원회 결정사례]
기타사항
급여재심위원회는 공단과는 독립된 별도 기구이며,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외부 전문가(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때에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며,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https://www.tp.or.kr/tp-kr/cntnts/i-270/web.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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