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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대면 면회 허용과 입국 1일차 PCR 중단(총 정리)

by 정보알리미!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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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다시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수도 줄어들고, 높은 4차 접종률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기에 나라에서는 10월 4일 화요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시설, 장애인시설 같은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면회를 금지와 기존의 비접촉 대면면회에서 이제는 접촉 대면면회를 허용하게 됩니다. 또한 외출과 외박은 필수 외래진료시에만 간으햇지만 이제는 조건부로 전면허용하게되어 4차접종이나 2차이상 접종이나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외출 외박도 허용할 수 있게됩니다. 외부 프로그램도 허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접촉 대면면회 허용(10.4~)
및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 중단(10.1~)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완화
- 최근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수 감소 추세, 높은 4차 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6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


- 104()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시 접촉 대면 면회를 허용하고, ·외박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며, 중단되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
- 오미크론 변이 이후 감염병 등급조정,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보상배수를 하향 조정
* 사용 병상 : 10(입원일~5), 8(6~10), 6(11~20) 7, 5, 3/ ** 미사용 병상 : 52


해외입국 체계 완화, 입국 후 PCR검사 중단
- 101() 0시 입국자부터 PCR검사 의무를 중단할 예정임.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보건소 무료 진단검사가 가능함.


- 금번 조치는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 및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결정


가을철 재유행 대비 가족·청소년·여성복지시설 등 방역 추진
- 가족·청소년·여성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안전 점검 및 방역 소통 강화 지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오늘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 정부서울청사 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 해외 입국 체계 완화, 가을철 재유행 대비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방역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1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마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이번 방안은 최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집단감염 발생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주요 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마련되었다.

 

* 집단감염자 수: (84) 3,015(85) 2,250(91) 2,308(92) 1,075

 

< 60세 이상 확진자 중증화율 및 치명률 >

 

구 분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중증화율(%) 5.32 1.28 0.70 0.57 0.64 0.74 0.42 0.42
치명률(%) 3.10 0.88 0.56 0.40 0.35 0.37 0.21 0.23

 

정부는 그간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 보호를 위해 집담감염 및 확진자 발생현황 등에 맞춰 시의적절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 지난 7 6차 재유행 대응책으로 725일부터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면 접촉면회와 입소자의 외출·외박이 제한되고 외부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었다.

 

* (7.25. 이전 방역수칙) 오미크론 이후 확진자가 감소에 따라 대면접촉 면회 제한을 폐지, 입소자의 외출·외박 외부활동 허용(’22.6.20.)

 

- 그러나 최근 방역 주요지표 및 시설 입소자·종사자의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입소자 및 가족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감염취약시설 대상 방역조치를 6차 재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 요양병원·시설 90.3%, 정신건강시설 90.7% 4차 접종(9.28. 0시 기준, 확진이력자 제외)

 

이번 조치는 접촉 대면면회 허용 및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풀고, 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그간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을 폐지하면서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필수 외래진료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도 백신 접종 이력 조건*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허용한다.

 

*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 + 확진 이력이 있는 자

 

-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RAT)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간 중단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전체 시설에서 재개 수 있도록 개편된다.

 

-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백신 접종 이력 조건*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여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 3차 접종 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 + 확진이력이 있는 자

 

< 방역조치 개편방안 >

유 형 현 행 개 편(10.4.~) 허용 조건
면회 비접촉 대면면회 접촉 대면면회 허용 * (면회객) 자가진단키트(RAT) 사전 음성 확인 (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장 결정)
외출외박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 조건부 전면 허용 * (대상) 4차 접종자 또는 2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 (복귀시 RAT검사 실시)
외부프로그램 중단 허용 * (강사)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이 있는 강사 (유증상자 사전 RAT 실시)

 

개편된 방역조치는 104()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조치가 입원·입소자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친지와 함께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시설에는 개편된 조치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줄 것과 함께 입원·입소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2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 등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9.27.)에 따라 930()2,537억 원의 손실보상금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신속한 손실보상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30)237개 의료기관2,467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453억 원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18개소), 14억 원선별진료소 운영병원(1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229손실보상금* 의료기관(167개소), 약국(53개소), 일반영업장(727개소), 사회복지시설(111개소) 1,058기관에 70억 원이 지급된다.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문의처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033-739-17926, 8)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9.27.)거쳐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정산 계획 마련하였다.

 

이번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이후 감염관리기준 및 감염병 등급조정 간호인력배치 수준, 병상소개율 변화,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요인발생됨에 따라,

 

- 중증병상 보상배수를 하향 조정*하였고 적용시점은 ’22.10.1.부터 시행된다.

 

* 중증 사용 병상 : 10(입원일~5), 8(6~10), 6(11~20) 7, 5, 3

* 중증 미사용 병상 : 52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 해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재 지정이 되지 않은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정산* 필요성으로 인해,

 

* 손실보상금은 원칙적으로는 손실이 확정된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화됨에 따라 치료의료기관 등의 손실에 대해서는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하여 정산하는 개산급(槪算給) 형태우선 지급하고 있음

 

- 해제일, 보험청구 심사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22.10.1.부터 정산을 실시한다.

 

3 해외입국 체계 완화, 입국 후 PCR검사 중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으로부터 해외 입국 체계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해외입국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101() 0시 입국자부터 1일차 PCR검사 의무를 중단하며,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감염여부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번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안정화 추세에 있는 국내외 방역 상황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의견 수렴을 거친 후 결정하였다.

또한, 의무 검사 중단 이후에도 검역단계 유증상자 검사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 국내외 유행 변이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구분 5 6 7 8 9(~93)
해외 입국자 월누계 534,122 720,021 937,747 1,103,805 756,626
평균 17,229 24,000 30,249 35,606 32,896
해외유입 확진자 819 2,414 9,445 14,023 6,813
확진율 0.2 0.3 1.0 1.3 0.9

 

다만, 향후 치명률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거나 발생률또는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 발생경우에는,

 

주의국가(level 2)를 지정하여, 입국 전·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 신속히 전환예정이라고 밝혔다.

 

4 가을철 재유행 대비 가족·청소년·여성복지시설 등 방역 추진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로부터 가을철 재유행 대비 소관 시설 방역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여성가족부가을ㆍ겨울철 확진자 급증 가능성 대비하고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소관 가족·청소년·여성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안전 점검방역 소통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대상 매주 1회 코로나19 검사권고하고 있으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20년부터 현재까지 420,693건을 지원하였다.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

** 코로나19등 의 상황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돌봄 공백을 지원

 

또한 청소년 및 가족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방역점검을 하고 있으며, 공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소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현장행보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노력할 예정이다.

5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929() 17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전일 대비 33병상이 감소한 7,520병상이.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0.3%, -중증병상 24.3%, 중등증병상 12.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4.3%이다.

 

< 9.29.() 17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 %)
구분
(, %)
위중증(危重症) 준중증(-重症) 중등증(中等症)병상 무증상·경증(輕症)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전국 1,841 373 1,468 3,194 777 2,417 2,369 299 2,070 116 5 111
(-5) (20.3) (16) (28) (24.3) (30) (+0) (12.6) (8) (+0) (4.3) (+1)
수도권 1,245 266 979 2,108 565 1,543 1,040 132 908 116 5 111
(+0) (21.4) (9) (+0) (26.8) (3) (+0) (12.7) (1) (+0) (4.3) (+1)
  중수본 0 0 0 0 0 0 0 0 0 116 5 111
서울 264 91 173 469 189 280 268 34 234 0 0 0
경기 623 123 500 1,059 264 795 421 45 376 0 0 0
인천 358 52 306 580 112 468 351 53 298 0 0 0
비수도권 596 107 489 1,086 212 874 1,329 167 1,162 0 0 0
(5) (18.0) (7) (28) (19.5) (27) (+0) (12.6) (7) (+0) (0.0) (+0)
  중수본 0 0 0 0 0 0 0 0 0 0 0 0
강원 46 14 32 39 11 28 74 15 59 0 0 0
충청권 124 27 97 184 42 142 451 30 421 0 0 0
호남권 170 18 152 269 61 208 340 55 285 0 0 0
경북권 107 23 84 266 58 208 183 31 152 0 0 0
경남권 132 25 107 311 39 272 239 36 203 0 0 0
제주 17 0 17 17 1 16 42 0 42 0 0 0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위중증·사망자

 

930()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52(전일 대비 11명 감소)이다.

 

신규 사망자 42이고, 60세 이상이 39(92.9%)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 7,365이고, 확진자(28,497) 60이상 확진자비중 25.8%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 28,513으로, 수도권 16,192, 비수도권 12,321이다. 현재 173,901이 재택치료 중이다.
(9.30.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957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10,167개소가 있다.
(9.29.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전국 177개소 운영되고 있다.
(9.30. 0시 기준)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담당 부서
<총괄>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
책임자 팀 장 진영주 044-202-1720
담당자 사무관 이석원 044-202-1714
담당 부서
<요양병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양병원·시설대응팀
책임자 팀장 박미라 044-202-2470
담당자 사무관 문미향 044-202-1903
담당 부서
<손실보상>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
책임자 팀장 임동민 044-202-1890
담당자 사무관 이하림 044-202-1833
담당 부서
<해외입국검사>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책임자 팀장 김주심 043-719-9200
담당자 연구관 김동근 043-719-9210
담당 부서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
책임자 팀장 배영일 02-2100-6045
담당자 주무관 김경민 02-2100-6246
 

 

 

 

 

 

 



[보도참고자료]__요양병원&middot;요양시설_등_접촉_대면면회_허용(10.4_)_및_입국_후_1일차_PCR검사_의무_중단(10.1_).hwp
0.28MB
[보도참고자료]__요양병원&middot;요양시설_등_접촉_대면면회_허용(10.4_)_및_입국_후_1일차_PCR검사_의무_중단(10.1_).pdf
0.74MB

 

출처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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