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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유익한 정보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인상에 따른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적용 안내

by 정보알리미!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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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기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산재에서도 적용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처리방법도 있으니 원무팀에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팀은 물론!

 

󰏚 배경

국민건강보험의 장애인보조기기(보조기) 기준액 변경 및 개정에 따른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요양급여 적용방법 안내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4,’22.10.28.)

 

󰏚 관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조 및 제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6조제1

 

󰏚 건강보험 변경내용

(기준액 인상)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팔 보조기 등 4) 인상

* 인상된 기준액은 [별첨]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변경 내용 참조

(내구연한 및 기준액)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위임

 

󰏚 산재보험 요양급여 업무처리 방법

(기준액) 재활보조기구 중 팔· 척추·골반·다리 보조기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인상 기준액과 동일 적용

- (··용도 등)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2항 표에서 확인

- (내구연한·기준액)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5에서 확인

(적용일) 2022. 11. 1. 이후 구입한 보조기부터 적용

 

 

 

별첨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변경 내용

장애인보조기기 기준액 변경

분류 유형 구분 기준액()
변경 전 변경 후
팔꿈치손목손보조기 각도조절형 260,000 270,000
손목손 보조기
90,000 110,000
손가락 보조기
50,000 60,000
척추 목 보조기 필라델피아 70,000 90,000
토머스소프트 칼라 60,000 70,000
- 허리 보조기 나이트-테일러식 150,000 190,000
허리엉치 보조기 윌리엄식 190,000 200,000
허리엉치 보조기 TLSO식 재킷 400,000 460,000
허리 보조기 코르셋 80,000 100,000
골반 골반 보조기
120,000 150,000
다리 엉덩무릎발목발보조기 한쪽 540,000 620,000
양쪽 790,000 1,020,000
무릎발목발 보조기 한쪽 410,000 530,000
무릎 보조기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형 190,000 210,000
레녹스힐 160,000 190,000
인대손상용 80,000 90,000
발목발 보조기 체중부하식 370,000 410,000
일체형(플라스틱) 120,000 190,000
90도 고정형(금속형) 300,000 330,000
크렌자크식(금속형) 350,000 370,000

어깨보조기, 팔꿈치-손목-손보조기(일반형), 목보조기(재킷형), 90도 고졍형(플라스틱), 크렌자크식(플라스틱)은 변경 없음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보조기기 분류, 유형, 내구연한 및 기준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2항에서 확인
보조기기 분류, 유형: 변경사항 없음
보조기기 내구연한 및 기준액
보건복지부 고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5에서 확인

추후 건강보험의 장애인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별표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요양급여 변경사항 안내 - 토탈게시용 (1).hwp
0.02MB
재활보조기구 수가코드 및 인상액.xlsx
0.08MB

 

 

출처 :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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