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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유익한 정보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혜택과 답례품까지 받아보자

by 정보알리미!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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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의미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도라는 것이 생깁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운영된다고하네요

지방소멸대응을 하기위해서 고향이나 타지역 지자체에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세나 연말정산에서 10만원 공제를 해줍니다. 그것도 소득에서 10만원 공제가 아니라 내야할 세금에서 연말정산 10만원을 빼주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더 절세의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또한 10만원 기부하면 기부액의 30% 약 3만원에 상당하는 지자체의 지역특산물을 선물로 답례품(예를들어 지역 농수산품)을 받게됩니다.

 

이렇게되면 기부하는 사람도, 지자체도 모두 윈윈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알아뒀다가 기부하시고 혜택도 받으시고 답례품도 받아보시죠!

 


추진 배경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 (일본 ‘고향납세제’) ’08년 865억원 → ’20년 7조1,486억원으로 83배 증가

제도 도입 경과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17.5월)
20대 국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발의(이개호 의원 등 4건) / 임기만료 폐기
21대 국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재발의(한병도 의원 등 5건)
행안위 법안소위 심의(‘20.9.21) 및 전체회의(’20.9.22) 의결
법사위 법안소위 심의(총 4회) 및 전체회의(’21.9.24) 의결
국회 본회의 통과(’21.9.28.), 법률 공포(’21.10.19.), 시행(’23.1.1.)

 

주요 내용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 불가) /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예시)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위반행위 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운영절차)
행정청 성명 및 부정이익 등에 관한 제재(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준비현황 및 향후계획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22.7월)
-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방법・절차, 답례품 제공 한도 등 규정
* 입법예고(5.6.∼6.15.), 법제처 심사(6∼7월) → 차관·국무회의 및 공포(7월)
▸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및 시스템 구축 구성방안 설명, 지자체 의견수렴을 위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충청·호남권(5.19.), 영남권(5.23.), 수도권(5.25.))
지자체별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 제정(~’22.下)
- 고향사랑 기금 관리ㆍ운용, 답례품 선정절차 등 규정
※ (행안부) 조례 제정 지원을 위한 ‘참고조례안’ 마련・안내(∼6월)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1차 구축 ~’22.12월 / 고도화 ~’23.6월)
- 기부금 온라인 접수,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 연계, 기부정보 제공 등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명칭 공모전 개최
- 829()부터 916()까지 (ON)국민소통 누리집에서 국민심사로 진행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23.1.1.)과 함께 운영되는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명칭 공모전829()부터 916()까지 18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기부금 접수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택, 배송 기능과 함께 국세청과 연계한 자동 세액공제한 번에(원스톱)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되는 내년 11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 되며, 10만 원 초과 시 16.5%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명칭 공모전기부금의 모집 주체인 전국 지자체로부터 명칭을 제출받아 1차 심사를 통해 부적격 내용제외10개의 명칭안에 대해 국민이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심사 참여는 829()부터 916()까지 (ON)국민소통(www.onsotong.go.kr)누리집을 통해 가능하고, 1인당 3개 명칭안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5만 원 상당의 농협몰 쿠폰지급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번 공모전은 국민에게 알기 쉽고 친근한 시스템 명칭을 정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있어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20829 (조간)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명칭 공모전’ 개최(지역균형발전과) (1).hwpx
0.79MB
220829 (조간)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명칭 공모전’ 개최(지역균형발전과).pdf
0.21MB


 

출처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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