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기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산재에서도 적용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처리방법도 있으니 원무팀에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팀은 물론!
배경
❍ 국민건강보험의 장애인보조기기(보조기) 기준액 변경 및 개정에 따른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요양급여 적용방법 안내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4호,’22.10.28.)
관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제2조 및 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건강보험 변경내용
❍ (기준액 인상)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팔 보조기 등 4종) 인상
* 인상된 기준액은 [별첨]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변경 내용 참조
❍ (내구연한 및 기준액)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위임
산재보험 요양급여 업무처리 방법
❍ (기준액) 재활보조기구 중 팔· 척추·골반·다리 보조기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인상 기준액과 동일 적용
- (분류·유형·용도 등)「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제2항 표에서 확인
- (내구연한·기준액)「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5에서 확인
❍ (적용일) 2022. 11. 1. 이후 구입한 보조기부터 적용
별첨 |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변경 내용 |
❍ 장애인보조기기 기준액 변경
분류 | 유형 | 구분 | 기준액(원) | |
변경 전 | 변경 후 | |||
팔 | 팔꿈치–손목–손보조기 | 각도조절형 | 260,000 | 270,000 |
손목–손 보조기 | 90,000 | 110,000 | ||
손가락 보조기 | 50,000 | 60,000 | ||
척추 | 목 보조기 | 필라델피아 | 70,000 | 90,000 |
토머스소프트 칼라 | 60,000 | 70,000 | ||
등 - 허리 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 150,000 | 190,000 | |
허리–엉치 보조기 | 윌리엄식 | 190,000 | 200,000 | |
등–허리–엉치 보조기 | TLSO식 재킷 | 400,000 | 460,000 | |
허리 보조기 | 코르셋 | 80,000 | 100,000 | |
골반 | 골반 보조기 | 120,000 | 150,000 | |
다리 | 엉덩–무릎–발목–발보조기 | 한쪽 | 540,000 | 620,000 |
양쪽 | 790,000 | 1,020,000 | ||
무릎–발목–발 보조기 | 한쪽 | 410,000 | 530,000 | |
무릎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형 | 190,000 | 210,000 | |
레녹스힐 | 160,000 | 190,000 | ||
인대손상용 | 80,000 | 90,000 | ||
발목–발 보조기 | 체중부하식 | 370,000 | 410,000 | |
일체형(플라스틱) | 120,000 | 190,000 | ||
90도 고정형(금속형) | 300,000 | 330,000 | ||
크렌자크식(금속형) | 350,000 | 370,000 |
※ 어깨보조기, 팔꿈치-손목-손보조기(일반형), 목보조기(재킷형), 90도 고졍형(플라스틱), 크렌자크식(플라스틱)은 변경 없음
❍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보조기기 분류, 유형, 내구연한 및 기준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의 2항에서 확인 |
•보조기기 분류, 유형: 변경사항 없음 •보조기기 내구연한 및 기준액 → 보건복지부 고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5에서 확인 |
※ 추후 건강보험의 장애인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별표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total.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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