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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유익한 정보

사학연금 산재 사망조위금(절차, 금액, 서류)

by 정보알리미!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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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교직원의 가족분들이 사망할 경우 교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대상이 아닌경우도 있으며, 청구절차와 지급액, 구비서류등 알아둘 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드리오니, 관련일을 겪을 셨을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도개요
(가)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교직원에게 지급 한다.
(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과 관계없이 지급됨.
(다)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지급한다.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교직원의 계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부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님.
교직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의 교직원 중 최선순위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 교직원이외의 교직원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청구하여야 함.

 

청구절차


청구인이 공단으로 청구하고, 공단에서 결정이 되면 결정내역 안내

주의사항(청구시효)
급여 청구권은 급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되며, 3년 경과 시 청구시효소멸로 인하여 청구 불가.
청구 절차
공단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청구 (2021.08.09. 시행)
- 이용방법 [자세히보기]
청구서(제205호) 및 구비서류 작성 후 우편발송
- 발송주소 :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사학연금 재해보상팀

 

지급액

구분 개정 전·(개정법 시행일 - 2011.5.19 - 2018.09.21.)
2010.1.1 ~ 2011.5.18 2011.5.19 ~ 2018.09.20 2018.09.21 이후
지급대상 본인, (배우자)부모, 자녀(신설)
배우자부모: 부양 여부에 관계없음
()조부모는 제외됨
좌동 좌동
지급액 본인 사망당시 교직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195/100 좌동 사망당시 교직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2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
기준소득월액의 하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5
가족 사망당시 교직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65% 사망당시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 월평균액의 65% 좌동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매년 고시 (적용시기 : 매년 7.1 ~ 익년도 6.30)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적용기간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해당지급액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2010.7.1 ~ 2011.6.30 3,730,000 2,424,500
2011.7.1 ~ 2012.6.30 3,950,000 2,567,500
2012.7.1 ~ 2013.6.30 4,150,000 2,697,500
2013.7.1 ~ 2014.6.30 4,350,000 2,827,500
2014.7.1 ~ 2015.6.30 4,470,000 2,905,500
2015.7.1 ~ 2016.6.30 4,670,000 3,035,500
2016.7.1 ~ 2017.6.30 4,910,000 3,191,500
2017.7.1 ~ 2018.6.30 5,100,000 3,315,500
2018.7.1 ~ 2019.6.30 5,220,000 3,393,000
2019.7.1 ~ 2020.6.30 5,300,000 3,445,000
2020.7.1 ~ 2021.6.30 5,390,000 3,503,500
2021.7.1 ~ 2022.6.30 5,350,000 3,477,500
2022.7.1 ~ 2023.6.30 5,390,000 3,503,500
 

수급자의 순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순위

사망인 수급권자 수급권자 순위
교인원의 배우자, 부모(교직원 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교직원 사망인의 배우자인 교직원
사망인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자
사망인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교직원
사망인의 부모의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 교직원
[부양하던 교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수급권자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직원에게 지급
교직원 배우자, 장제자 1순위 교직원의 배우자
2순위 장제를 행하는 자
.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자
.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자
. 사망한 교직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장제를 행하는 자 중에서 사망한 교직원의 직계비속인 교직원이 있는 경우,수급권자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교직원에게 지급

교직원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청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망조위금 청구가 필요 없습니다. (유족급여 청구 시 지급)
선 순위자가 있음에도 후 순위자가 청구할 경우, 지급했던 사망조위금을 환수 함


온라인 청구 구비서류
「홈페이지 사망조위금」청구 및 첨부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13자리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발급 기한이 3개월 이내 서류 첨부
첨부1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사망신고 후 발급) 또는 주민등록말소자등본을 첨부
(단, 사망진단서를 첨부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망인 성명 란에 사망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첨부 가능)
첨부2 : 친족인 경우(교직원 기준), 배우자 부모인 경우(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첨부3 :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인 경우 추가서류로 교직원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온라인 청구 불가
교직원의 혼인신고 전 사유발생의 건, 교직원과 배우자의 친생부모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
「사망조위금청구서」와 각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청구

서류청구 구비서류
「사망조위금청구서」(제205호 서식)
공통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13자리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발급 기한이 3개월 이내 서류 첨부
사망인의 기본증명서(사망신고 후 발급)또는 주민등록말소자 등본(사망정리가 안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원본)
(단, 사망진단서가 사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망인 성명 란에 사망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첨부 가능)
추가서류
교직원의 배우자, 교직원의 부모 또는 자녀 사망의 경우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사망의 경우: 교직원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교직원과 교직원 배우자 와의 혼인관계 증명서 (사망 이전에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함)

 


출처는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https://www.tp.or.kr/tp-kr/cntnts/i-263/web.do

 

제도개요 | 사학연금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www.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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