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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45

[산재보험]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수, 장해급여 청구 산재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다했는데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해급여 청구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유형에 따라 심사를 해서 결정됩니다. 뿐만아니라 진폐에 걸린 분들은 진폐보상연금이 있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제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청구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제출지사: 치료를 종결한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지역본부) 등급 장해보상일수 연금대상 및 선급기간 연금일수.. 2022. 8. 31.
[산재보험] 산재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연금, 일시금) 신청 산재사고로 안타깝지만 환자분, 노동자분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산재 보상은 유족에게도 지급됩니다.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의 자격이 없는 경우네는 일시금도 지급합니다. 청구하는 방법은 유족급여 청구서를 작성해서 가까운 지사를 찾으면 됩니다.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 유족급여 청구 유족급여는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며(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 50%, 연금50% 가능),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 평균임금의 365일분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금액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노동자가 사망할 당시 그 노동자와 생.. 2022. 8. 31.
[산재보험]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간병급여 청구 산재로 다쳐서 치료 이후에도 간병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간병비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에게 지급해줍니다. 실제 간병을 받은자에게 제공하는데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고 간병급여 청구시에는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를 병원에서 작성받아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합니다. 2년 이후에는 간병급여 재평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청구 - 간병급여는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은 자에게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 청구서에 간병요구도 평가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접수하면 공단에서는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실제 지.. 2022. 8. 31.
[산재보험] 산재기간 일하지 못한 급여 받기, 휴업급여 청구 산재로 다치게 되면 일단 병원비도 문제지만, 그동안 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급여 월급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이렇게 요양기간 치료에 따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할 수도있고, 요즘에는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청구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서식은 휴업급여 신청서입니다. 산재보험 급여 청구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 청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4일이상의 요양(입원/통원)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전이라도 최저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우선 지급받고 평균임금산정 완료 후 .. 2022. 8. 30.
[산재보험] 먼저 낸 비용 돌려받기 요양비(병원비, 간병비, 보조기) 청구 산재보험이 승인되기전에 병원비나 간병료, 그리고 통원료 이송료, 보조기, MRI 등 본인이 먼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비용을 어떻게 정산 받고 돌려받느냐? 바로 산재 요양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각각 증빙서류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하면 해당되는 금액만큼 산정하여 돌려줍니다. 요양비청구서를 구비하고 항목에 맞게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원무팀 원무과 산재담당을 찾으면 쉽게 처리가능하며, 요양비 청구에대해 자세 알려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다른말로 이종요양비(2종요양비), 요양비 청구 등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 승인전 환자가 진료비 등을 부담한 경우: 요양비 청구 요양비(본인부담 치료비,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 비용 등) .. 2022. 8. 30.
[산재보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판단이 필요할때 재활특별진찰 산재가 승인되어 치료받는 분들은 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활특별진찰 특진제도가 있습니다. 다음과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판단이 필요할 때 : 재활특별진찰 산재노동자의 신체기능 회복촉진을 위해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노동자에게 의료 재활에 관한 긍정적 경험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확산하고자 재활특진을 실시합니다 대상자 최초요양 승인 시 집중재활치료 대상자에게 SMS,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토탈서비스로 재활특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집중재활치료대상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인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의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2022. 8. 30.
[산재보험] 산재 지정 병원 명단 현황(전국) 산재를 당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할 때 찾아갈 곳이 바로 산재 의료기관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직접운영하는 산재병원과 우리가 흔히 동네나 각 지역에 산재보험에서 지정받은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 병원에서는 산재 최초신청이나 산재 재요양, 추가상병, 산재요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재 고용노동부와 협력체계를 가지고 인증이 된 병원입니다. 전국에 해당 병원들이 있으니 다음과 같이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현황 명단 리스트는 공공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의료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도곡동) 02-2019-2163 의료법인 제일병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16 (방배동) 02-586-5557 예루살렘정형외과 서울 서초구.. 2022. 8. 29.
[산재보험] 산재종결되었지만 다시 치료가 필요할 때 재요양 신청 산재 최초승인받아 의료기관에서 병원에서 산재치료를 다 받았으면, 산재가 종결됩니다. 그런데 산재 종결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친곳이 다시 아프거나 재발 악화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종결되었다고 산재혜택은 이제 못받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재요양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 의료기관 병원에 찾아서 산재 재요양신청을 주치의와 상담 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치료가 다시 필요한기간부터 산재가 다시 승인되어 산재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고 재요양소견서를 주치의에게 작성받아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산재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때 재요양신청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 2022. 8. 29.
[산재보험] 질병 추가를 해야할 때 추가상병 신청 산재가 승인되서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데, 산재승인이 안된 상병은 산재가 아니라 건강보험 처리가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당연히 기저질환이나 가지고 계시던 질환 질병은 산재가 아니라 본인 자격 건강보험이나 급여 등으로 본인부담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산재로 다쳐서 생긴 상병인데 산재승인이 안되어있다고 본인부담으로 처리가 된다고하면 이것은 승인상병을 다시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는 상병을 승인하여 승인상병에 대해 산재처리 치료가 되는데 거기에 누락이 되었거나 치료기간 중 새롭게 발견된 상병의 경우 최초승인에 빠져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상병 신청을 해서 승인 받으면 됩니다. 추가상병 승인전 병원비 치료비는 본인부담 이후에 추가상병 승인된다면 그때, 요양비 신청을 ..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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