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먼저 낸 비용 돌려받기 요양비(병원비, 간병비, 보조기) 청구
산재보험이 승인되기전에 병원비나 간병료, 그리고 통원료 이송료, 보조기, MRI 등 본인이 먼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비용을 어떻게 정산 받고 돌려받느냐? 바로 산재 요양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각각 증빙서류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하면 해당되는 금액만큼 산정하여 돌려줍니다. 요양비청구서를 구비하고 항목에 맞게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원무팀 원무과 산재담당을 찾으면 쉽게 처리가능하며, 요양비 청구에대해 자세 알려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다른말로 이종요양비(2종요양비), 요양비 청구 등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 승인전 환자가 진료비 등을 부담한 경우: 요양비 청구 요양비(본인부담 치료비,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 비용 등) ..
2022.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