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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판단이 필요할때 재활특별진찰

by 정보알리미!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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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승인되어 치료받는 분들은 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활특별진찰 특진제도가 있습니다. 다음과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판단이 필요할 때 : 재활특별진찰
산재노동자의 신체기능 회복촉진을 위해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노동자에게 의료 재활에 관한 긍정적 경험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확산하고자 재활특진을 실시합니다

 

대상자
최초요양 승인 시 집중재활치료 대상자에게 SMS,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토탈서비스로 재활특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집중재활치료대상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인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의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 족부질환
② 위 ①, ②질환 중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또는 6개월을 도과하였으나 적극적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최초요양(일부)승인

(초진소견서 기준) 재해일, 수술일, 상병코드, 집중재활치료 필요 구분을 기준으로 집중재활치료 대상자 중 재활특진 가능 대상자 선정 재활특진안내

 

재활특진 안내
(재활특진 대상자) 휴대전화 SMS로 재활특진 안내 산재보험 의료기관 주치의가 재활특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산재 노동자에 대한 '재활특진 의뢰 소견서 제출
(산재보험 의료기관) 토탈서비스로 재활특진 안내문 발송

 

특진의료기관 선택

(선택확인서 제출) 특진대상자 또는 의료기관에서 특진의료기관 선택 확인서 대행 제출

 

•집중재활치료 대상자 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가 재활특진 의뢰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참고 알아두세요!
재활특진은 전문적인 재활치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증상고정 여부 또는 통원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재활특진 결과 전문적인 재활치료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증상고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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