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가 입원해야하는 경우 다양한 요건이 있다고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크게는 자의입원과 비자의입원이 있고 요건에따라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해야하는등 혹은 행정입원의 경우 지자체의 승인이 나야하는 경우등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응급상황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하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마련된것이 응급입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응급으로 입원해야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해 정신병원 의료기관에 호송하여 일단 응급으로 3일까지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입원하면 3일이내에 퇴원할지 다른 입원 유형으로 전환해야할지 결정해야하는 사항도 따릅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
입원신청 절차와 기간
1.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일 필요 없음)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의뢰
2.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의 정신의료기관 호송
3.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 환자에 대해 3일(공휴일 제외) 내 입원시킬 수 있음
4. 전문의 진단 후 계속 입원할 필요가 없으면 즉시 퇴원
5. 다른 입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3일(공휴일 제외)의 입원기간 만료로 퇴원
응급입원의 취지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 타해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등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진행되는 입원이다.
I. 입원 유형별 안내
1) 입원의뢰 및 입원동의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해 다른 유형의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46p 참고자료는 경찰에서 행정/응급입원 출동시 활용하는 자료임
※ 응급입원을 위해 환자를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동안 입원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119 구급대원이 호송하여야하고, 119 구급대가 호송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함께 호송할 수 있음
-응급입원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응급입원을 동의한 의사와 경찰관의 서명이 된 '응급입원 의뢰서(별지제18호 서식)'를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뢰의 주체가 의사나 경찰인 경우 동일인이 작성가능함
-응급입원 의뢰서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서명)는 대상자를 발견한 시점에 발견한 장소에서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으로 호송한 이후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방하다.
※참고 : 경찰에서는 응급입원이 가능한지 등을 지정정신의료기관등 정신의료기관에 미리 유선상으로 문의하고 호송함
응급의뢰서 작성 (별지 제18호)
신청인
• 신청하는 작성 주체의 정보를 기입
• 경찰, 전문의, 전문요원의 경우 주소는 기관명으로 갈음 가능함
피신청인
•환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기입
•발견한 장소는 면담을 진행한 장소를 기입해도 무방함
•주소, 전화번호 등은 파악할 수 있는 사항만 적어도 무방함
보호자
•환자가 면담 가능할 경우 기입
•파악할 수 있는 사항만 적어도 무방함
확인사항 체크 (경찰관, 최초 발견자 등 별도 작성 가능)
•정신질환의 의심 : 정신증, 기분장애, 급성 혼란 상태 등을 말함
•자해위험 : 자살사고, 자살 위협, 과거 자살기도 등 자살 관련 행동을 포함
•타해위험 : 위협적인 행동이나 언어적 위협도 포함
•다른 입원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유 : 보호의무자 연락이 안되는 경우, 보호의무자 신원파악이 어려운 경우, 행정입원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운 사유 등을 기술
•응급입원 의뢰 경위 : 응급의뢰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2) 권리고지
-응급입원 된 대상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입원등을 할 때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 정신질환자와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고지해야 하며 고지대상의 서명을 받아 1부를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여야함. 이 때 참고서식 1을 활용할 수 있음
※ 응급입원의 경우 응급상황으로 인해 입원 전에 권리고지를 못했을 경우 입원 후에 권리고자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구두로 설명함. 다만 환자가 권리고지에 서명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서명불능사유 기재 후, 서명불능사유가 해소된 즉시 다시 고지해야하며 보호의무자의 신상이 확인이 안될 경우 정신질환자에게만 고지함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고지내용
ㅇ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ㅇ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ㅇ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ㅇ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ㅇ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ㅇ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ㅇ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참고서식 1과 달리 하더라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행정사항
• 기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둘 때에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3) 응급입원
•응급입원이 결정된 경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이 가능하다. 이 기간동안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전문의에게 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때 전문의는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신의료기관장은 이 진단 결과서를 보관하여야한다.
※ 전문의의 진단결과서는 별지 제16호를 사용하지 않고 달리 할수있음
-전문의 진단 결과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일의 기간 이내에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 중 하나의 입원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전문의 진단 결과 자타해 위험이 없는 경우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장은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 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참고서식 16을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16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자가 파악되는 경우 직접서면 또는 문자, 전자우편, 모사전송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4) 입원 형태 전환
-자의입원으로의 전환은 응급입원 후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환자의 자의입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받는 것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 자의입원 신청서를 환자가 직접 작성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 응급입원은 소멸되고, 자의입원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한다.
-동의입원으로의 전환은 응급입원 후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은 환자의 동의입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받는 것으로 가능하다.
-보호입원으로의 전환은 응급입원 후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보호의무자 2명의 서명이 기입된 보호 입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제출받는 것으로 가능하다.
-행정입원으로의 전환은 지정정신의료기관인 경우와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닌 경우로 나뉜다.
※ 지정정신의료기관인 경우 : 응급입원 후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진단 및 보호신청서'와 '진단 결과서를 지자체장에게 통지하고 지자체로부터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서를 받으면 행정입원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
※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응급입원 후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진단 및 보호신청서'와 '진단결과서를지자체장에게 통지하고 지자체로부터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의뢰서'를 받은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해야함
※ 이때 지자체로부터 행정입원의뢰서를 받고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수속을 하는 날을 행정입원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함
※ 진단 결과서는 응급입원 시 작성한 진단 결과서와 양식이 같을 경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음
행정사항
ㅇ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신상정보 미확인자에 대해 정신의료기관 소재지의 지자체장등에게신상정보조회요청 시 회보토록 규정하고 있음
-지자체 확인이 어려울 경우 경찰서에 조회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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