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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질병 추가를 해야할 때 추가상병 신청

by 정보알리미!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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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승인되서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데, 산재승인이 안된 상병은 산재가 아니라 건강보험 처리가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당연히 기저질환이나 가지고 계시던 질환 질병은 산재가 아니라 본인 자격 건강보험이나 급여 등으로 본인부담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산재로 다쳐서 생긴 상병인데 산재승인이 안되어있다고 본인부담으로 처리가 된다고하면 이것은 승인상병을 다시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는 상병을 승인하여 승인상병에 대해 산재처리 치료가 되는데 거기에 누락이 되었거나 치료기간 중 새롭게 발견된 상병의 경우 최초승인에 빠져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상병 신청을 해서 승인 받으면 됩니다.

 

추가상병 승인전 병원비 치료비는 본인부담 이후에 추가상병 승인된다면 그때, 요양비 신청을 해서 돌려받으면 됩니다. 추가상병은 추가산청신청서와 소견서 의무기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치료 중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었을 때 : 추가상병 신청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에게 당초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추가로 신청하는 것으로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하며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상병에 대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추가상병신청서에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지사: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지사(지역본부)
다만,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추가상병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장 관할지사(지역본부)에도 제출 가능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재해경위 및 최초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재노동자 본인의 기존질환은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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