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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폐쇄병동 보호입원(입원, 퇴원, 보호의무자 등)

by 정보알리미!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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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병원 정신과,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유형에 대해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 알려드릴 것은 보호입원입니다.

 

보호입원은 환자의 의사보다는 보호의무자 2명이상이 신청해서 입원하는 것입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하는 것이기때문에 보호의무자의 요건과

보호의무자가 해당되는 않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등 

알아둬야할 정보가 많습니다.

 

또한 입원연장도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야만 가능하기에

그 요건은 더 까다롭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보호의무자

1. 보호의무자 2명 이상 신청
2. 후견인 우선
3.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

 

입원요건

1. 정신질환자
2.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3.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4. 위 1.2.3의 모든 입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입원기간

1. 입원 후 2주 이내에 두 번째 의사진단이 있어야 2주 이상 입원가능
2.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 적합 여부 통지가 있어야 1개월 이상 입원 가능
3. 입원 후 3개월 이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연장 심사 및 승인필요
4. 최초 연장심사 이후 3개월 이내 입원 기간 연장을 위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연장 심사 및 승인필요
5.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입원 기간 연장 정신건강심사 위원회 연장 심사 및 승인필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입원 연장 심사 청구시마다 2인의 전문의 진단 필요(그 중 1인은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여야함)

 

입원연장 동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 동의

 

연장청구기간

입원기간 만료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날까지

 

퇴원절차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은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처리가 원칙이지만 보호입원의 요건(입원 필요성+자타해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퇴원거부 가능.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퇴원등 심사청구 가능

 

보호의무자
ㅇ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부양의무자 중 후견인이 우선순위를 가진다. 기존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등 뿐 아니라,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 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그 밖에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입원요건
정신질환자는 보호입원이 가능하며 ①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이하 '입원필요성'), ②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하 '자타해위험')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입원기간
입원등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로 다른 기관의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있고, 입원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입원등 유지 통지가 있어야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입원을 유지할 수 있다.
입원 후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소속 조사원의 환자 대면조사(신청자 및 직권조사 대상자에 한함)와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퇴원등으로 심사하여 정신의료기관에 통보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 켜야한다.

 

입원연장
보호입원의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그 기간이상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기간연장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최초 연장 심사 기간은 3개월이며 이후의 연장은 6개월까지이다. (입원 후 3개월→ 3개월 이후 6개월 주기)
입원기간 연장 심사의 요건은 입원 당사와 동일하게 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2인 이상의 입원필요성및자타해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필요하다.

 

가. 근거법령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시행령 제18조 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시행규칙 제3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35조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나. 입원절차

1) 대면진단
-전문의에 의한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입원 필요 여부를 진단한다.
※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시킬 수 없음 (법 제68조제1항)
※ 위 대면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진단 결과서, 소견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임 (법 제68조제2항)
-보호입원은 자의입원과 달리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며 정신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 : 의학적 정신질환자 중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제약이 있는 사람,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의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함
- "①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②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 어 입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2항)"의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 당되는지 각각을 진단해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진단결과서가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등권고서에 해당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보호의무자가 보호입원을 결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전문의는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 서식)'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출력하여 신청서에 첨부한다.
※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진단 결과서는 국립정신병원장을 거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

 


2) 권리고지
-보호입원이 결정된 대상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 정신의료기관장 등은 참고서식 1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자와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 2인에게 각각 고지 후 고지대상자의 서명을 받아 1부를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고지내용
ㅇ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ㅇ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ㅇ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ㅇ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ㅇ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ㅇ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ㅇ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참고서식 1과 달리 하더라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행정사항
● 기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둘 때에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함

 

3) 입원신청서 제출
-보호입원을 하려는 경우 최초에는 전문의 1인의 입원을 권고한 권고서(별지 제16호 서식의 '진단 결과서')와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정해 입원이 가능하다.
•보호의무자 2명이 '보호입원등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의무자 2명이 서명한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의 신청으로 입원할 수 있다. (참고서식 21호 활용) 단, 입원을 신청하는 보호의무자 1인 외의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음을 서류로 증빙하여야 한다. (예) 환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사항
•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임.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며, 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임.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


ㅇ 보호의무자 간 입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후견인이 우선함. 후견인이 없이 부양의무자인 보호의무자 간 입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안내의 판례를 참고하되,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한 바에 따르고 협정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하여 정해오도록 해 선순위 부양의무자의 의견에 따름. 이 때 법원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환자의 자타해위험과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행정입원 신청을 고려할 수 있음
※ 배우자는 친족에 해당되지만,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에 근거하여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함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법 제39조 제1항, 시행규칙 제31조, 보건복지부 고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
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이하 내용 참고)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체류 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상기의 사람이 출소, 의사결정 능력 회복, 부양의무 이행 등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음
※ 부양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참고서식 제19호, 제20호 활용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할 수없다고 보호의무자 본인이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하는 경우(참고서식 제19호 활용)
•보호의무 이행불가 소명서를 제출하고(참고서식 제20호 활용) 이를 지자체가 확인하는 경우
• 이 때 부양의무 이행의 거부 또는 포기는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모든 부양의무 이행의 거부 또는 포기를 의미하지 않음

•예시)
-이혼한 한부모 가구로 부(또는모)가 재혼 등 이후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하여 정신질환자의 부양을 거부 또는 포기하는 경우
-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가족관계 해체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보호의무자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신의료기관장은 제출받은 각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ㆍ보호입원 시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4조)
1) 정신질환자 관련 주민등록증 사본 (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능) 또는주민등록표등본 1부
※ 가능한 사진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
2) 보호의무자 관련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
①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유효함)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③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원허가 결정문
3) 입원등 권고서 관련
・별지 제16호서식의 '진단 결과서'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입력)
-정신의료기관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기간 내에 입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정신질환자 입원시킬 수 없다.
2020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I. 입원 유형별 안내
4) 입원 후 2주 이내
① 입원 사유 통지 (입원 직후)
-보호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입원을 한 사람과 그 보호의무자에
게 입원을 한 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참고서식 7을 활용할 수 있다.
※참고서식 7대로 하지 않고 이를 참고하여 달리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참고서식 7 (또는 이를 참고한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전자우편, 모사
전송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함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입원을 시킨 즉시 입원을 한 사람에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
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을 한 사람의 대면
조사 신청 여부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참고서식 1을 활용할 수 있다.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퇴원등 처우개선
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입원사실 신고 (입원일 3일 이내)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이 결정되면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입원 사실을 3일 이내에 입
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하여야하며, 법 제67조 제2항과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
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조항들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일 기준 3일 이내에 입원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때,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에 등록 후 최종적으로 신고 버튼을 눌러야 신고 절차가 완료된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각 관할 지역별로 국립정신병원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
템 입력사항은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됨
※ 입원 후 3일 이내 미신고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4조제4항)
시행령
제20조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신고사항
① 법 제42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입원등에서 법 제43조 또는 제44조
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
②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및 환자와의 관계
(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③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고시하는 사항
③ 두 번째 전문의 진단 (입원일 2주 이내)
-입원시 2주 이상 입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2인 이
상으로부터 진단을 받아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소견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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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입원을 한 사람은 입원병원의 전문의 1인으로부터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기 때문에 2주 이내에 다른 전문의 1인
에의한 추가진단이 필요하게됨
- 2인 이상의 전문의 중 1인 이상은 국·공립의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지정진단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여야 한다.
※ 환자의 입원병원이 지정진단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반드시 지정진단의료기관 소속 전문의로부터 두 번째 진단을 받
아야함
- 두 번째 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 서식)'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에 입력하여 작성한다.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에 따라 진단결과서는 국립정신병원장을 거치도록 함
※추가진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진단제도장을 참조
-국립정신병원장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제출받은 입원병원 전문의 소견과 추가진단
전문의 소견을 확인하여 보호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의 일치 여부를 의료기관에 통지한다.
※소견의 일치여부는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참고서식 8로 통지되며, 정신의료기관은 결과를 출력해 별도 보관
•통지 내용
.
ㆍ입원시 정한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상 치료를 위한 입원등이 가능
입원 시 정한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후 즉시 퇴원등이 필요
•통지 방법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결과 알림
-법 제43조 제11항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실
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시행방안을 마련한 때에는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구체적인 시
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2020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안내
I. 입원 유형별 안내
ㆍ입원 시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을 달리 정하는 시행방안
※동 예외규정 시행방안 적용은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에서만 가능
입원(입소) 이후 2주 이내(14일)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추가 진단을 실시하
되, 예외적으로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 진단을 실시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 배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
은 의료기관 추가 진단을 할 수 없으며, 고의·과실로 미신청하거나 전문의 배정을 하기 어렵
게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현장점검, 보건소 지도감독 등 집중 점검 실시
입원 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이 최초 입원(입소)일부터 12일까지 추가 전문의 배정을 받
지 못하면 그때부터(12~14일) 같은 의료기관 추가 진단 실시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환 신청)
・기간의 말일(14일)이 주말·공휴일로 전환 신청이 곤란한 경우, 그 다음 평일에 기간이 마
감되므로 전환 신청이 가능

 


5) 입원유지 또는 퇴원
①입원유지
-정신의료기관장은 국립정신병원장에게 법 제43조 제4항 및 제44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여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상으로 입원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으면 입원일로부터 1개월의 범위 내로 입원을 유지할 수 있다.
- 또한 법 제47조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입원등 유지일 경우 입원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 동안 입원을 유지할 수 있다.
-3개월 이상으로 입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2개월 이내 입원연장 심사를 청구하여 입원기간 을 연장해야 한다.

 

② 퇴원신청
-입원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시켜야 한다.
-입원한 사람은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할 수 있다. 다만,그 사람이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병원에서 서류로 퇴원신청을 받아놓고자 할 때에는 참고서식 5를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5의 퇴원신청서를 받은 이후 퇴원시키기 전까지 구두로 여러 번 퇴원신청 의사를 밝혀도 1회만 작성.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보호의무자란은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고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
한경우에만 기입
-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할 때, 그 보호의무자는 반드시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와 동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의무자일 경우에는 모두 퇴원 신청이 가능하다.
-퇴원을 할 때 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퇴원 환자 본인의 동의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음)를 받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퇴원하는 사실을 '퇴원등 사실 통보서(별지 제20호 서식)'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환자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 퇴원 등의 사실 통보는 환자가 퇴원 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의 인적사항, 주요 치료 경과 등을 누락 없이 작성해야함. 통보에 대한 동의는 환자의 자유사항으로 강 압이나 퇴원 조건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동의/부동의 여부를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 만일, 환자의 주소지가 실질적인 거주지로 의미가 없거나 보호의무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퇴원하여
퇴원 후 병원근처에 배회할 가능성 등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거주지나 병원소재지 등에 추가로 통보함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에는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 사실 통보를 거부 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별지 제20호 의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심사 청구한다.

 

※ 전문의가 작성한 소견서 1부와 입원전 자타해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을 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하여 그 사람을 퇴원
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참고 서식 11을 활용할 수 있다.

 

※ 이 때 보호의무자는 법문상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한 사람의 모든 보호의무자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입원 시 환자가 다른 보호의무자를 미리 정하여 알려놓은 경우등을 제외하고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통지하면 될 것임
※ 입원을 신청하지 않은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하여 퇴원시키는 경우나 환자 본인이 신청하여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 1, 2를 모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 중 한 명이 퇴원을 신청 하여 퇴원시키는 경우에는 다른 한명의 보호의무자만 기재하여 알림
-법령상 의무는 아니지만 추가진단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아 퇴원시키는 경 우에도 퇴원 사실을 보호의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권고한다.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참고서식 11 (또는 이를 참고한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전자우편, 모사
전송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함

 


③ 퇴원거부
-퇴원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을 한 사람의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보호입원의 퇴원제한요건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만한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것
・정신질환자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을 할 필요가있을것
・위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것


ㅇ 참고: 동의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치료 필요성이 인정 된다하더라도 정신의료기관장이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하나, 보호입원은 환자나 보호의무자 가퇴원을 신청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되면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음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법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참고서식 6을 활용할수 있다.
※ 참고서식 6은 정신질환자의 서명을 받아 1부를 정신질환자에게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며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수있음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참고서식 6(또는 이를 참고한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전자우편, 모사
전송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함
-지자체장은 퇴원등 처우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회
부하여야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
야한다.
-퇴원거부 이후에도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퇴원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퇴원등 처우개
선 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정신의료기관장에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퇴원을 요청하거나,
퇴원등 처우개선 심사를 요청한 후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통보가 있기 전에 발생한
추가적 퇴원요구) 그 때마다 서면으로 거부사실 및 사유를 통지할 필요는 없다.
※ 이 때 단기간에 대한 판단은 입원 연장심사가 있었던 3개월의 기간, 보호입원을 한 사람의 호전 등 상황에 따라 판단
할수있음

 

6) 입원기간 연장
① 입원기간 연장심사 주기
-법 제43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최초의 연장심사 전까지 보호입원 기간은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3개월에는 전문의 2인의 진단을 위한 2주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기간 1개월이 모두 포함됨
-법 제43조 제5항 단서 및 제1호에 따라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기간 연장 또한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ㆍ입원 기간 연장심사 신청 시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을 달리 정하는 시행방안
※동 예외규정 시행방안은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에서만 가능

입원(입소) 등을 한 환자(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입원(입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심사 청구 전에 지정진단의료기관의 전문의에 의한 추가진단을 실시하되, 예외적으로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 진단을 실시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 배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의료기관 추가 진단을 할 수 없으며, 고의·과실로 미신청하거나 전문의배정을 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현장점검, 보건소 지도감독 등 집중 점검 실시 입원(입소)만료일 2개월 전부터 입원(입소)만료일 1개월 전까지 연장심사 청구 가능
-연장심사 청구 마감일 2주 전까지 추가 전문의 배정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마감일 까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의료기관 추가 진단으로 전환 신청

 

-같은 의료기관 추가 진단은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에 한하여 가능전문의 1인 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촉탁의 1인)의 경우,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의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받아야 함
・국립정신병원장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제출받은 2인 이상의 전문의 소견을 확인하여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일치된 진단 여부를 정신의료기관에 통지 한다.
※ 소견의 일치 여부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참고서식 8로 통지되며, 정신의료기관은 결과를 출력해 별도보관


•통지 내용
ㆍ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
ㆍ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불필요
•통지 방법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결과 알림


-정신의료기관장은 참고서식 9등을 활용해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청구할 때,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받은 통지와 보호의무자 2명의 입원기간 연장에 동의한
다는 서류를 첨부한다. 이 때 입원기간 연장 동의서는 참고서식 12를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9-12대로 하지 않고 달리 할 수 있음
- 별도의 보호의무자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호의무자의 개명 등 신상의 변화
가 있을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원기간 연장 청구 구비서류
ㅇ 참고서식 9등을 활용한 입원연장심사 청구서
ㅇ 참고서식 8 등을 활용한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받은통지
ㅇ 참고서식 12 등을 활용한 보호의무자 2명의 입원기간 연장에 동의한다는 서류
•보호의무자 증빙서류(보호의무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입원기간 연장 심사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자체장에게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청구하고, 지자체장은 입원기간 연장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 입원기간연장심사는 지자체의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 내용을 회부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운영하므로 각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입원기간연장을 심사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지자체장은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의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 결정사항을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제22호서식)'로 작성하여 심사 청구인, 해당 정신질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ㆍ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 시 할 수 있는 명령 또는 결정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 명령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3개월 이내 재심사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제41조의 자의입원등 또는 제42조의 동의입원등으로의 전환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입원등 기간 연장 결정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내에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입원기간 연장 심사 결과 보호입원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지체없이 입원을 한 사람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을 한 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하며, 이 때 참고서식 7을 활용할 수 있다.
※참고서식 7대로 하지 않고 이를 참고하여 달리할수있음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참고서식 7 (또는 이를 참고한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전자우편, 모사 전송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함 -입원기간 연장 심사 결과 퇴원 또는 임시 퇴원 명령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 또는 임시 퇴원을 시켜야 한다.
-3개월 이내 재심사 통지를 받은 경우 재심사 기간내에 지자체에 입원기간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으로 전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을 정신의료기관등이 통지 받은 날부터 보호입원은 퇴원되고,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으로 입원등을 한 것으로 본다.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을 위한 증빙을 갖추어야함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 이송 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이때 연장심사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환자를 퇴원처리하고, 이송받은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처리 하여야 한다.
※ 이송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은 이송된 날부터 입원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함(3개월 연장심사였을 경우 3개월, 6개
월연장심사였을 경우 6개월)

 

 행정사항
ㅇ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입원기간 연장 심사 결과 퇴원 명령을 받은 때에는 입원기간 만료
일에 다다르지 못하더라도 해당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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