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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치료기간 연장하기(진료계획서 양식 등)

by 정보알리미!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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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승인되면 요양급여 승인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해당되는 입원이나 외래 기간동안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기간에는 비급여만 본인부담이고 급여는 산재보험에서 부담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해서 완치될때까지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유는 바로 치료기간이 할당되기 때문입니다.

통보서에 자세히보면 입원이나 외래로 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기간내에만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기간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 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치의에게 산재 진료계획서(치료계획)을 작성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서 치료기간을 연장해야합니다.

 

해당되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 진료계획서 제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산재노동자의 상병 경과,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 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3개월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상·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진폐증, 이황화탄소중독증, 중추 신경계통의 마비로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는 부상·질병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진료계획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노동자의 상병 경과,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 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지사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지사(지역본부)

 

진료계획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를 산재노동자와 의료기관에 통보합니다.

보험가입자가 진료계획서 심사결과를 요청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산재노동자의 계속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진찰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공단은 치료기간 및 치료방법의 변경, 전원조치 등 진료계획 변경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알아두세요!
산재노동자가 동시에 2개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에 병행진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메뉴얼은 다음과 같습니다.

 

 

붙임자료, 첨부자료로 진료계획서 양식과

작성하는 방법까지 올립니다.

 

[별지_제7호_서식][20171017_개정]_진료계획서.hwp
0.04MB
[별지_제7호_서식][20171017_개정]_진료계획서-작성요령.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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