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동의입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의입원은 자의 입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환자본인과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 퇴원확인 절차도 다른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동의입원 알아보기
입원대상자 :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 환자 본인의 신청 + 보호의무자 1명 동의
퇴원의사 확인 : 2개월 마다
퇴원
1.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이 원칙
2. 예외적으로 동의입원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신청시 치료와 보호필요성이 있는 경우 72시간 퇴원 제한 가능
3. 퇴원 제한시간동안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
참고사항
- 동의입원은 자의입원과 마찬가지로 자의로 입원의사를 밝혀 입원하며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
- 자의입원과의 차이점은 ①정신질환자만 입원이 가능하며 ②동의입원을 위해서는 본인의 입원의사와 함께 보호의무자 1명의 입원 동의가 필요하다. ③또한 환자가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고 전문의 진단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퇴원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 동안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퇴원을 제한할 수 있다.
- 퇴원이 제한된 72시간 동안 필요한 경우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가. 근거법령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동의입원등, 시행규칙 제33조 동의입원 등
나. 입원절차
1) 대면진단
-전문의에 의한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입원 필요 여부를 진단한다.
※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킬 수 없음(법 제68조 제1항)
※대면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진단 결과서, 소견서 등) 발급일부터 30일까지임 (법 제68조 제2항)
-동의입원은 자의입원과 달리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며 정신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 : 의학적 정신질환자 중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의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함
2) 권리고지
-동의입원을 희망하는 대상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 정신의료기관장 등은 참고서식 1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자와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에게 각각 고지 후 고지대상자의 서명을 받아 1부를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고지내용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참고서식 1과 달리 하더라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행정사항
기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둘 때에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함
3) 입원신청서 제출
-정신질환자가 동의입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입원신청시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동의입원을 시킬 수 없다.
-정신질환자가 '자의 동의입원등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정신의료기관장 등은 환자와 보호의무자 1인이 서명한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때, 보호의무자는 법적 보호의무자여야 한다.
행정사항
보호의무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법 제43조의 보호입원을 신청하는 보호의무
자와 동일)이며 보호의무자 1명으로 입원이 가능함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신 의료기관장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정신의료기관장은 제출받은 각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동의입원 시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33조)
1. 정신질환자 관련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능)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가능한 사진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
2. 보호의무자 관련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
- 주민등록표등본(입원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유효함)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원허가 판결문
4) 퇴원의사 확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퇴원의사는 참고서식 4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참고서식 4는 입원유형과 퇴원의사 유무 여부를 체크하고 퇴원하거나 계속 입원하려는 등의 이유를 쓰도록 되어 있으나,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5) 퇴원
① 퇴원신청
-입원 기간 중 환자 본인의 의사로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동의입원 환자는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할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병원에서 서류로 퇴원신청을 받아놓고자 할 때에는 참고서식 5를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5의 퇴원신청서를 받은 이후 퇴원을 시키기 전까지 구두로 여러 번 퇴원신청 의사를 밝혀도 1회만 작성.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보호의무자란은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고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한 경우에만 기입
-퇴원을 할 때 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퇴원 환자 본인의 동의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음)를 받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퇴원하는 사실을 '퇴원등 사실 통보서(별지 제20호 서식)'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환자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 퇴원 등의 사실 통보는 환자가 퇴원 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한 것이므로 환자의 인적사항, 주요 치료 경과 등을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함. 통보에 대한 동의는 환자의 자유사항으로 강압이나 퇴원 조건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동의/부동의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 만일, 환자의 주소지가 실질적인 거주지로 의미가 없거나 보호의무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퇴원하여 퇴원 후 병원 근처에 배회할 가능성 등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거주지나 병원 소재지 등에 추가로 통보함
-동의입원으로 입원했을지라도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에는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
부 심사 청구서(별지 제20호의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사 청구한다.
※ 전문의가 작성한 소견서 1부와 입원전 자타해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
※ 동의입원의 경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의 서류 별도 송부 필요
퇴원거부
-퇴원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퇴원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 동안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 72시간의 기산점 : 환자가 퇴원 의사를 구두로 밝히거나 서류로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둘 다 있을 때에는 서류를 제출한 시점이 퇴원제한 시간인 72시간의 시작으로 인정
동의입원의 퇴원 제한요건
ㅇ 환자가 퇴원 신청을 할 것
ㅇ 보호의무자의 퇴원 동의가 없을 것
ㅇ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것
※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거부사유와 법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참고서식 6을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6은 정신질환자의 서명을 받아 1부를 정신질환자에게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며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참고서식 6(또는 이를 참고한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③ 다른 입원 유형으로 전환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을 거부한 72시간 동안 보호입원(보호의무자 신청이 가능할 때),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72시간 내에 다른 입원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 퇴원하여야 한다.
-(보호입원으로 전환) 정신의료기관장은 전문의 진단을 통해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고 보호의무자 2명이 서명한 '보호입원등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와 각종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수령 •지체 없이 해당 환자에게 보호입원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리고 권리고지 등 진행, 자세한 사항은 이 매뉴얼의 보호입원 장을 참고한다.
동의입원 퇴원을 거부한 경우 72시간 내에 보호입원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입원은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접수하고 입원 수속을 밟은 날부터 시작됨보호의무자 1명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동의입원 시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의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다시 제출하여야 함
보호의무자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증빙하고 다른 보호의무자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보호입원에 따른 추가 보호의무자 1명의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추가 보호의무자 1인이 없는 경우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예) 환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입원으로 전환)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와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서식)'를 지자체장에게 제출 지자체장이 지정정신의료기관장에게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2주) 의뢰→ 지체 없이 해당 환자에게 행정입원으로전환되었음을 알리고 권리고지 등 진행, 자세한 사항은 이 매뉴얼의 행정입원장을 참고한다.
※ 동의입원의 퇴원을 거부한 경우 72시간 내에 행정입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 경우 행정입원은 지자체로부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서(참고서식 제14호서식)를 받아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수속을 하는 날부터 시작된다.
※ 일반적으로 "진단 및 보호신청서 제출 진단의뢰진단 결과서 제출 행정입원의뢰 (2주)" 과정을 거치나, 병원에 응급 동의입원한 상태에서 행정입원을 하려 할 때에는 "진단 및 보호신청서와 진단결과서 제출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로 처리
행정사항
ㅇ 동의입원에서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으로 전환된 환자는 새롭게 비자의입원을 한 것이므로
별도의 권리고지 과정을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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