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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재보험의 각종 보험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보상금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예를들어 치료를 받으면 치료에 대한 진료비, 병원비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더 쉽게말하면 병원비겠죠?
이런식으로 간병비, 휴업급여 등 다양한데급여의 종류와 정의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각각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올리겠습니다.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간병료: 간병에 따른 비용
이송료: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비용
기타 :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오랜 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치유 후 간병 비용 간병급여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산재장해인(제1급~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제1급~12급)이 직업훈련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장례를 위한 장례비
장례를 지낸 사람(유족 등)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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