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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산재사고 당하면 병원에서 바로 산재신청하기(요양급여)

by 정보알리미!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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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를 당하면

가장 먼저할 것은 역시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산재신청을 해야합니다.

 

산재신청이라고 하면 의료비 문제가 가장 크기에 요양급여 신청이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요양급여 신청

산재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서 주치의의 요양급여 소견서가 필요하고

재해자가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그외 의무기록, 영상 CD 증빙서류들과  기타서류들을 첨부해야합니다.

 

제출은 지역공단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산업재해조사표와는 다릅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야할일, 요양급여 신청!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https://total.kcomwel.or.kr) 또는 재해상담 전화 Call-Back 서비스(1588-0075)를

이용하시면 신속한 산재신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8. 1. 1.부터 사업주의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사업주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 후 결정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노동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
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등 사고발생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 외 제3가해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 및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접수 후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사업장 또는 재해노동자를 방문하여 재해경위를 확인하거나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처리가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 사실에 대하여 사업주 의견이 다른 경우 사업주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직업성 암 등의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의료기관으로 통보합니다.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 3자 등과 합의하였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요양기간에 지급될 보험급여(요양·휴업급여 )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알아두세요!

재해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유로 보험가입자 등으로부터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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