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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폐쇄병동 행정입원(시군구, 경찰 등)

by 정보알리미!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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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병동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또다른 행정입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입원이라하면 간단하게보면 행정력에 의한 입원입니다. 그전에 자의나 동의, 보호는 환자나 보호의무자에 따라 입원하게 되었다면 행정입원은 시군구장에 의하여 입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행정공력에 의해 입원하는 것인 만큼 입원절차나 입원 유지방법 퇴원방법, 입원기간 등 세세하게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입원대상자 :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입원의뢰 절차와 기간
1.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의 신청
2. 지자체장의 진단의뢰
3. 전문의 진단
4. 지자체장의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 (2주, 지정정신의료기관)
5. 2인 이상 전문의 입원 필요성 진단
6. 지자체장의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의뢰 (지정정신의료기관)
7. 행정입원(3개월)

입원기간
1. 전문의 2인 이상의 진단
2.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3.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입원연장심사
(최초 입원 시에는 3개월, 최초 입원연장 이후 3개월, 그후 매 6개월마다)


입원절차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해 지자체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한 경우 지자체장은 즉시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한다.
또한 경찰관이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에게 입원을 위한 진단과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자타해위험이 있어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지자체장은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시킬 수 있다.
2주 이내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때에만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을 의뢰할수 있다.
※보호입원과 달리 2인 이상의 전문의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일 필요는 없다.
입원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입원등 유지 통지가 있어야 치료를 위한 입원이 유지될 수 있다.


가. 근거법령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시행령 제19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시행규칙 제36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37조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나. 입원절차
1. 진단 및 보호신청
ㆍ정신의료기관 외부에서 발견된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발견 (경찰관이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요청)→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자체장에게 진단 및 보호 신청→ 지자체장이 전문의에게 진단 의뢰 의뢰받은 전문의가 지자체장에게 결과 통지→지자체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 또는 귀가조치)
※ 괄호 안은 필수절차가 아닌 사항

동의 응급입원 등 입원해 있는 대상자의 경우
행정입원 필요성 있는 대상자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자체장에게 진단 및 보호 신청서와 전문의 진단 결과 통지 ・지자체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 또는 퇴원조치


① 일반적인 경우(외부에서 대상자 발견)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참고서식 13을 활용할 수 있다.
※ 경찰관에 의해 진단 및 보호요청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 생략될수있는과정임
※ 경찰관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경찰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며, 경찰이 직접 행정입원을 신청할수는 없음
※46p 참고자료는 경찰에서 행정/응급입원 출동시 활용하는 자료임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사람'을 발견한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는 지자체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서(별지 제 17호 서식)'로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진단 및 보호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전 문의에게 의뢰해야 한다.
-진단의뢰를 받은 전문의는 대면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 서식)'로 작 성하여 지자체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관 또는 다른사람들의 요청을 받아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고, 지자체장의 진단의뢰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도, 자의 동의 보호입원이 가능한경우 이를 먼저 고려할것을 권고함
※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시킬 수 없음(법 제68조 제1항)
※ 위 대면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진단 결과서, 소견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임 (법 제68조 제2항)
※ 진단의뢰 과정에서의 전문의 진단결과서는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음
-지자체장은 진단 의뢰 결과 전문의로부터 자타해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인정을 받으면, 2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할 수있다.
※ 응급입원 혹은 동의입원한 환자를 행정입원시키려는 경우 지자체에서는 입원기간(또는 전환기간)이 경과하기전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를 받지 못한 경우 병원에서는 퇴원시켜야함

-지자체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위험한 행동을 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119 구급대원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지자체장이 진단을 의뢰하는 경우(법 제44조 제3항) 및 지정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 내에서 입원시키는 경우(법 제44조 제4항)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44조제9항)

입원해 있는 대상자의 경우
-동의입원중퇴원 신청한 환자에 대해 퇴원을 거부하고 72시간 이내에 행정 입원으로 전환하고 자 할 경우나 응급입원 이후 3일 이내에 행정입원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와 전문의가 대면진단 결과 작성한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 서식)'를 한번에 제출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서류를 확인하고 진단 결과 자. 타해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경우 2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할 수 있다.


2) 권리고지
-지자체장이 행정입원을 의뢰한 대상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행정입원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원하는 보호자(법령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보호자여도 무방)나 입원 시 확인되는 보호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권리 고지함. 다만, 정신질환자가 따로 보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입원 시 확인되는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정신질환자에게만 참고서식 1을 활용하여 고지 후 서명을 받아, 1부를 대상자에게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여야함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고지내용
ㅇ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ㅇ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ㅇ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ㅇ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ㅇ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ㅇ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ㅇ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참고서식 1과 달리 하더라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행정사항
기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둘 때에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3)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2주 이내)
① 입원 사유 통지 (입원 직후)
-법 제44조 제5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입원을 한 사람과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을 한 사실과 사유, 기간,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참고서식 7을 활용할 수 있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을 시킨 즉시 입원을 한 사람에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여부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때 참고서식 1을 활용할 수 있다.
- 또한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퇴원등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입원사실 신고 (입원일 3일 이내)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행정입원이 결정되면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사실을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하며, 법 제67조 제2항,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조항들에 따라, 입원 후 3일 이내에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을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각 관할별로 국립정신병원등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입력 사항은 국립정신병원등에 신고됨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 (입원일 2주 이내)
-지자체장은 전문의로부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을 시켰을 때 입원을 한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 사유 • 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보호를 하고 있는사람이 정신의료기관일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통지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지체없이 2인이상의 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진단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때 전문의의 진단은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서식)로 작성하여 통지한다.
※ 보호입원과 달리 행정입원 시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을 할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 소속 2인의 진단도 가능
- 전문의는 '진단결과서(별지 제16호 서식)'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작성한다.
-국립정신병원장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제출받은 2인 이상의 전문의 진단을 확인하여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의 일치 여부를 지정정신의료기관에 통지한다.
※ 소견의 일치 여부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참고서식 8로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통지되며, 지정정신의료기관은 결과를 출력해 별도 보관

통지 내용
입원시 정한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상 치료를 위한 입원 가능
입원 시 정한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후 즉시 퇴원 필요
통지 방법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결과 알림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국립정신병원장에게 통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치료를 위한 입원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2주의 범위에 서 정한 기간 이상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후 즉시 퇴원등이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2인 이상의 전문의 중 1인은 최초 진단을 위한 2주 입원을 권고하는 진단 결과서를 작성했던 전문의여도 무방함.
다만, 새로이 진단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4)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입원유지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지자체장에게 치료를 위한 입원 의뢰를 받은 후, 법 제47조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입원등일 경우 입원일부터 3개월의 기간 동안 환자를 입원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참고서식 7을 참고하면 된다.
※ 이 때 보호를하고있는사람이 정신의료기관일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통지
-퇴원요청시 법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청구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참고서식 6을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6은 정신질환자의 서명을 받아 1부를 정신질환자에게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며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수있음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참고서식 6호 및 7호(또는 이를 참고한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전자우편, 모사전송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입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진단하고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기간 연장 통지를 받은 경우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에 그 사실을 서 면으로알려야 한다. 다만,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와 입원 연장을 결정한 지자체가 동일한 경우 이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
※이때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지자체를 의미함
※행정입원은 보호입원과 달리 입원기간만료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연장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제한이 없음
(지정정신의료기관은 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기간내 심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알려야함)

퇴원
-행정입원을 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이들에게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청구서를 정신질환자가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자체에송부하여야 한다.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회부하여야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입원 해제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행정입원 유지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장에게 입원 해제를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입원해제사실을 지정정신의료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 입원해제 사실을 통지받은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함
-지자체장은 입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입원 해제 사실을 지정정신의료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입원을 한 날로부터 입원이 만료되는 3개월(또는 6개월) 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입원연장 청구 또는 입원연장사실 통보가 없으면 입원 후 3개월(또는 6개월)이 되는 날 행정입원은 만료됨
-지자체장은 참고서식 15를 활용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장에게 행정입원 해제 사실을 통지한다.
※ 참고서식 15를 달리하여 사용할수있음
-퇴원 시 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퇴원 환자 본인의 동의(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음)를 받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퇴원등사실 통보서(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환자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 퇴원 등의 사실 통보는 환자가 퇴원 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의 인적사항, 주요 치료 경과 등을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함. 통보에 대한 동의는 환자의 자유사항으로 강압이나 퇴원 조건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동의/부동의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함
※ 만일, 환자의 주소지가 실질적인 거주지로 의미가 없거나 보호의무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퇴원하여
퇴원후 병원근처에 배회할 가능성 등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거주지나 병원소재지 등에 추가로 통보함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에는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별지 제20호의2호서식)'를 작성하여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심사 청구한다.
※ 전문의가 작성한 소견서 1부와 입원전 자타해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

다. 입원기간 연장
1) 입원기간 연장 주기
-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최초의 연장심사 전까지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기간은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법 제62조 제2항 본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기간 연장 또한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법 제62조 제2항 본문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1차 입원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기간 연장은 6개월마다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행정입원 입원일 기준으로 '3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입원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2) 입원기간 연장 요건 등
-지자체장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면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입원의 입원기간 연장 요건
ㅇ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하고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 때 기간 연장을 위해 2인 이상의 전문의는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 서식)'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작성한다.
※ 보호입원의 경우와 달리 행정입원 기간 연장시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을 할 때에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이거나 1인 이상은 지정진단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없어 같은 의료기관소속 2인의 진단도 가능
-국립정신병원장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제출받은 2인 이상의 전문의 소견을 확인하여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일치된 진단 여부를 지정정신의료기관에 통지한다.
※소견의 일치 여부는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참고서식 8로 통지되며, 정신의료기관은 결과를 출력해 별도 보관

•통지 내용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불필요
통지 방법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결과 알림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입원 기간 연장 치료가 필요하다고 받은 통지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한다.

3) 입원기간 연장 심사
-행정입원은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이므로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제출받은 서류를 가지고 직접 소관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한다.
※ 이때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지자체를 의미함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기간 연장 통지를 받은 경우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와 입원 연장을 결정한 지자체가 동일한 경우 이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
※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운영하므로 각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입원기간 연장을 심사(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행정입원은 보호입원과 달리 입원기간만료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연장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제한이 없음
(지정정신의료기관은 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지자체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알려야함)
-입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진단하고 소관 정신건강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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