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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산재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연금, 일시금) 신청

by 정보알리미!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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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로 안타깝지만 환자분, 노동자분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산재 보상은 유족에게도 지급됩니다.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의 자격이 없는 경우네는 일시금도 지급합니다.

 

청구하는 방법은 유족급여 청구서를 작성해서 가까운 지사를 찾으면 됩니다.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 유족급여 청구
유족급여는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며(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 50%, 연금50% 가능),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 평균임금의 365일분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금액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노동자가 사망할 당시 그 노동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유족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

 

유족이 유족급여청구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합니다.

 

제출지사: 사업장 소재지 또는 사망 당시 산재보험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지사)

 

유족급여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업무상 사망여부를 검토하고, 유족연금이 지급 결정된 경우에는 유족의 계좌로 매월 1회 지급합니다.

 

진폐유족연금

진폐노동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사망 당시 진폐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진폐 유족연금은 산재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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