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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장기요양환자 일하지 못한 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by 정보알리미!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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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치료를 받는데 승인되서 치료한지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거나 중증요양 상태가 해당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이 책정디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의 70%에서 90%까지 지급해주기때문에 혜택이 더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 노동자나 고령자에 연금은 다르기에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환자가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 상병보상연금 청구


•요양급여를 받는 산재노동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인 상병보상연금(평균임금의 약 70~90%)을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받고자 하거나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변경된 때에는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치료받고 있는 병원 소재지 관할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증요양상태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연간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1일 상병보상 연금액에 지급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중증요양상태등급 심사일을 지정 통보하며 지정일자에 공단지사에서 중증요양상태등급을 심사합니다.
•상병보상연금 지급 시작일부터 2년이 지나면 중증요양상태등급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노동자의 상병보상연금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이 1일당 저소득노동자의 휴업급여액보다 적으면 그 휴업급여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합니다.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노동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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