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다치게 되면 일단 병원비도 문제지만, 그동안 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급여 월급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이렇게 요양기간 치료에 따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할 수도있고, 요즘에는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청구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서식은 휴업급여 신청서입니다.
산재보험 급여 청구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 청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4일이상의 요양(입원/통원)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전이라도 최저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우선 지급받고 평균임금산정 완료 후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저액 우선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휴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십시오.
-단시간 노동자가 복수사업장에서 근무 중(일용노동자 제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 사업장 이외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휴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십시오. (시행 '16.7.1.)
휴업급여 청구 :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 또는 치료받고 있는 병원소재지 관할지사로 제출합니다.
- 다만, 업무상 재해 여부 및 재요양급여 결정에 있어 임금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이유로 평균 임금이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 각각 사업장 관할 지사 및 재요양급여 신청을 처리한 지사에서 지급합니다.
-추가제출자료 : 근로계약서,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의 임금대장, 본인 통장사본, 기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청구 방법
Play Store (안드로이드폰) "급여청구앱으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한 후 앱(APP) 안내에 따라 급여청구
부분휴업급여
•요양(재요양)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휴업급여입니다.
-부분휴업급여액은 취업한 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과 취업하지 못한 시간(8시간에서 취업한
시간을 뺀 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①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② 부상·질병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의 2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저소득노동자 휴업급여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70%)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
임금의 90%를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지급하나, 평균임금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고령자 휴업급여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산재노동자가 61세에 도달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감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노동자가 61세에 도달한 날부터 매년 4%씩 감액하여 65세 이후에는 20%를 감액하여 지급
하나, 61세 이후에 취업중인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간은 감액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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